| 들어가며 :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생계지원' 분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생계보전이야 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배가 고파서 죽지 않을 사회보장제도는 갖춰져 있다는 의미니까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받은 인상에 대해 제 의견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복지로 생계지원 서비스
국가에서는 생계지원에 대해 다섯가지 유형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① 생계 유지가 힘들 때 ②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③ 주택문제로 어려울 때 ④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⑤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생계지원의 유형을 나눈 기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위험들로 나누었는데,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 특성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하는데, 생계비와 주거비는 현금으로 지원이 되며, 의료비는 500원~2,000원 수준의 자기 부담금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유선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초고속통신 30%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주민세 비과세,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주소득자 사망, 질병 혹은 부상을 당했을 때, 화재 또는 재해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유지비와 의료서비스 지원, 임시거주지 제공, 수업료 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전기요금 지원, 출산 및 장례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제도
국민의 연령, 상황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수선비를 지급하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에너지 바우처(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구입) 등이 있습니다.
주택대출제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전세자금 보증이 있고, 추가적으로 채무조정도 지원하는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으로 갚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한 달에 일정 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쌀 할인판매(양곡할인)
정부양곡을 구입할 경우 기준 가격의 50~92% 할인 지원, 10kg 기준 개인부담금 2,000~10,000원에 제공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국내여행(교통수단, 숙박, 관광지), 체육활동(경기 관람, 시설 이용)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해 줍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매월 스포츠 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를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년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학력취득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년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2. 모든 복지 서비스가 의미가 있을까?
저는 생계지원을 위해 이렇게 많은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는 가구별, 소득별, 연령별, 가족 구성별로 나누어 제공했고, 현금지급도 있었지만 보통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지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제가 기초 수급자라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생계지원 복지는 주거문제 해결과 식사지원, 의료비 지원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최소 수준에서 제공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문제점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복지의 구성은 정말 다양합니다. 쌀 할인부터 스포츠 강좌 쿠폰, 문화 쿠폰, 산림복지서비스까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제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인데, 이런 전방위적인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하지 말고 최하위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 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 노력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해 주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단계를 벗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복지를 없애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3. 하고 싶은 이야기
대부분의 복지혜택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정부는 모든 계층의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혜택을 넓게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먹고사는 문제가 짓눌려 문화, 예술, 스포츠와 같은 영역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잠잘 곳이 확보되고, 밥 먹는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는 것이 낫죠. 그리고, 기초수급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어딘가에 제출하고 면제받는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센스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도와 지급기준, 차등화된 지급금액을 읽어보다 보니 문득 '기본소득' 제도가 떠올랐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라고 하니, 받는 것에 부끄럽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든 개인이 결정할 수 있으니 용도제한도 없을 것입니다.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제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모두 회수해서 기본소득 제도에 투입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기초수급자 계층이 받는 금액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 개념을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한정하여 적용해 본다면, 복지제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용처 별로 나누어 이용권이나 바우처 형태로 개별지급하지 말고, 모든 복지예산을 합쳐서 좀 더 충분한 금액을 현금성으로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사는 동생의 말로는 캐나다 복지제도가 너무나 좋아서 이민 갔을 때 초기에도 자녀 둘을 키우면서 적응해서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이제 안정화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과중한 세금으로 생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복지정책이 정답일까요?
정리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생계지원 복지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제도도 있었고,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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