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차량이 존재하는 한 의무보험은 무조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라는 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차량압류로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 보험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압류와 책임보험해지 다양한 경우에 차량이 압류됩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개인 채무관계로 타인에게 차량을 강제 압류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정으로 차량이 압류되면, 나는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압류당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보험해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하면 보험해지는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해지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