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금융당국은 '21년 5월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모집의 비효율성을 낮출 수 있는 '비대면 디지털 모집 규제'를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까지 수정하고 시행을 하려면 하반기는 되어야 보험사에서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대면모집 관련 개선방안인 '설계사의 고객 대면의무 면제'와 '모바일 청약 시 반복 서명 절차의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도개선 요약 지금까지 설계사들은 대면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친분과 함께 신뢰가 쌓이면서 보험과 관련된 설명도 듣고, 관심이 생기면 상품도 가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대면을 기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