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계약서를 물건소재지 구청 주택과에 신고를 해야 하고, 더불어 보증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하여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소유한 임대주택은 영등포에 있어서 오늘 휴가를 내고 영등포구청에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보증보험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1. 영등포구청 주택과 찾아가기 영등포구청은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내리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찾기 쉽습니다. 구청 입구에 들어가면 안내원이 있는데, 임대주택 계약서 접수하러 왔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주택과를 찾아 가야하는데 주택과는 영등포 보건소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나와 영등포구청으로 들어가면 본관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