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혹시 자동차보험 만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면 늘 보험사에서 만기안내를 충분히 해 주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혹여 메일이나 문자로 만기안내가 없었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태료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돈을 내고 보험을 가입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기안내는 보험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서비스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만기안내가 정말 보험회사의 의무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기안내 업무규정과 과태료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보면 자동차보험 만기안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만기안내는 ①30일 전과 ②10일 전 2회에 걸쳐 계약종료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