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보험은 해지가 가능하지만,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의해 해지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 시 책임보험 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이 압류된 경우 보험해지 차량이 압류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체단체(시, 군)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인해 차량을 압류(강제 인도/인수)당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해당 차량에는 본인이 운전하면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기 때문에 압류로 인해 차량을 상당기간 운행을 못하는 경우 차량소유주(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의보험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