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데, 유독 금융감독원 민원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많이 접수됩니다. 아마도 사고보상과 관련된 금전문제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와 업무처리를 할 때 금융감독원 민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금융사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면, 작은 불만 정도는 즉시 금전보상으로 처리가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융당국이 민원 발생건수로 보험사를 평가했기 때문에 건수 증가를 막고 싶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고육지책으로 소액의 금전보상으로 사전 방어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관리지침이 현실화되어 접수건수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접수한다고 해서 보험회사 직원이 저자세로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험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