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신청 : 보험회사에 정말 효과가 있나?

금융과 보험

금감원 민원신청 : 보험회사에 정말 효과가 있나?

월리만세 2021. 7. 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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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데, 유독 금융감독원 민원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많이 접수됩니다. 아마도 사고보상과 관련된 금전문제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와 업무처리를 할 때 금융감독원 민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금융사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면, 작은 불만 정도는 즉시 금전보상으로 처리가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융당국이 민원 발생건수로 보험사를 평가했기 때문에 건수 증가를 막고 싶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고육지책으로 소액의 금전보상으로 사전 방어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관리지침이 현실화되어 접수건수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접수한다고 해서 보험회사 직원이 저자세로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험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민원접수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1. 정말 억울한 일인지 판단할 것


보통 작은 불만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객의 소리(VOC) 코너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친절한 직원이 있다면, 관리자의 정중한 사과도 받을 수 있고, 서비스 부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금전보상도 가능합니다.

간혹, 금융감독원 민원을 좀 더 많은 금액의 금전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이제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예전에 단순 민원접수 건수로 보험회사를 순위별로 평가했는데 이런 운영방침을 악용하여 민원인이 1가지 불만사항으로 여러 개로 나누어 금융감독원에 다수건을 접수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금전보상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이 금감원 민원을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접수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기존에 사례로 많이 등록된 케이스는 접수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 인상이 있고, 인수제한으로 가입을 거절한 경우 등입니다.

보험료 책정과 인수심사는 보험회사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불만을 접수해도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계가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모두 인상한다던가, 업계가 전체적으로 실손보험 인수를 무리하게 강화한다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이 나설 수 있지만, 규정과 절차 내에서 시행한다면 금융감독원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융감독원에 접수하는 민원은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생각해 보고,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고로 다쳐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가입할 때 제대로 듣지 못했다던지 혹은 가입 담당자가 잘못 설명해서 보상을 못 받게 되던지, 절차상 불합리하게 조치되었던 내용 등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보험회사가 명백한 과실을 은폐하려고 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원접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해당 회사에게 암묵적으로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요즘 사건사고를 보면, SNS와 같은 매체에 쉽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뒷돈을 받고 조용히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문제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불거지면서 본의 아니게 모두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회사 뿐 아니라 뒷돈을 챙긴 본인도 사회적인 질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융감독원 민원은 정말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관리자의 공개사과나 금전보상을 위해서 접수하는 것은 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금감원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


금융감독원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해당 접수사실을 근거로 보험사에 업무처리를 독촉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도 선량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억울한 내용을 조목조목 금감원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보기에 정말 보험회사가 불합리하게 업무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조정 의견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그 의견서를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통 고객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금감원에서 먼저 담당자가 배정되고, 그 내용을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주관하는 부서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 실무부서에 민원을 할당하여 재검토 및 취하 여부를 요청합니다.

금감원 민원을 접수하면, 보험회사에서 다시 한번 사실확인과 안내를 위해 전화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취하를 할 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 답변서가 금감원으로 제출됩니다.

그런데, 금감원 담당자가 해당 보험회사 소비자보호 주관부서에 전달할 때 고객 입장에서 몇 마디 개선사항을 전달한다면, 현장 부서에서는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안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상위기관이니까요.

3.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사전공부가 필요


금융감독원 민원접수 내용을 보면 자필로 여러 장을 기재해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로 작성해 팩스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부분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구절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은 전혀 업무처리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 분의 사정이 딱하고 안타까우니까 좀 선처를 바란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논리와 근거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다고 느끼시면 금융감독원 사이트의 "분쟁조정사례" 메뉴에서 본인과 유사한 내용을 충분히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꼭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상황이 유사한 경우 판결된 사례를 인용하여 민원내용을 접수하는 것이 좋겠지요. 대법원 판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원접수는 실질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의견을 최대한 담당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감종의 호소보다는 사전준비를 해 논리와 근거를 제공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접수가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치려면 접수자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 금융감독원 민원의 의미와 효과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할 때는 단순히 보험회사 담당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본인의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접수한 민원은 회사 내부기록으로만 남지만, 금융감독원 민원은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보관됩니다. 그 절차와 최종 결과까지 모두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보험회사에서도 아무리 작은 불만이라도 접수가되면 정형화된 프로세스대로 처리를 하고, 가능한 답변서에 관련 규정과 제도를 명시하여 처리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되었든 공식적인 답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요구가 수용이 되든, 수용이 되지 않든 그 결과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감원 민원의 효과입니다.

만약,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도 회사가 은폐하고 속이려고 한다면, 이 또한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안 되는 것인데 본인이 강짜를 부리고 있다면, 이 또한 법률 근거와 함께 무리한 요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창구는 선량한 금융소비자의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오픈된 창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감원 민원을 활용해서 너무 빈번하게 억지 주장을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블랙고객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감원과 같은 중재기관을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접수하려면, 금융감독원을 활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간혹 공정거래위원회나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접수를 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금융감독원 이외 기관에 접수하면 프로세스에 따라서 처리가 되지 않고 접수자체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이슈라면 언론에 알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심을 끌지 못하면 그대로 사장되기 쉽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접수하는 것으로, 본인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금감원 담당자에게 해결을 위한 논리와 근거를 주는 것이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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