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자동차 사고정보 공유에 대하여

금융과 보험

보험개발원, 자동차 사고정보 공유에 대하여

월리만세 2021. 1. 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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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보험개발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하는 역할 중에 자동차보험 사고정보를 손해보험회사에 공유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역할이고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과 관련된 여러가지 통계와 자료를 취합해서 집중 관리하는데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선진화하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 정보 관리

 

보험개발원은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민간기업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운영비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분담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지불하는 기준은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은 비용을 보험개발원에 운영비로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개발원은 준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정부에서 나오는 공기업이 아니지만,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역할 중에서 자동차보험만 국한하여 말씀드리면, 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요율산출에 기본이 되는 통계정보를 관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모델별 차량가액과 자동차 사고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1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 DB, KB, 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AXA, 하나손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누구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서 하기 때문에 위 11개 손보사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는 인명피해와 수리비에 대해 보상을 해 주고, 해당 기록을 정리해서 보험 개발원에 전송합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매월 발생한 자동차 사고결과에 대해 정리해서 보험개발원에 전송을 하고, 보험개발원은 11개 손보사에서 자료를 받아 통계로 정리하고, 해당 정보를 각 손해보험사에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개발원의 사고정보를 토대로 점수를 내서 보험료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 예외적인 케이스

 

이렇게 매월 자동차 사고정보를 취합해서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현재의 운영방법인데, 수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보내는 회사는 회사가 일부 있었고, 일부는 사고정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사고정보를 보내지 않았던 회사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었고, 전산적으로 관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전에는 A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A회사에서 보상처리를 받고 갱신할 때 B회사로 이동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A회사에서 처리받은 사고내역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입이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다 보니, 선량하게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차사고 정보에 대한 취합 관리를 강화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에 사고자료를 보내고, 보험료를 산출할 때도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자동차 사고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전송되는 시점의 차이로 가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갱신날짜 며칠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갱신할 때는 그 사고에 대한 부분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정리가 되기 전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사고처리가 바로 안되고 수개월 지연될 때도 발생합니다. 당년도에 발생한 사고가 갱신할 때 통계반영 시기와 맞지 않아 제외되는 경우죠. 

 

고객 입장에서는 당년도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크게 보험료가 올라갔다는 느낌 없이 자동차보험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전년도에 반영된 자동차사고 기록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고객은 보험료가 잘못 계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반영을 늦게한 보험회사나 보험개발원의 책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고객은 당년도에 발생한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상서비스를 받았으니, 당년도 갱신에 보험료가 할증되어 하지만, 익년 도로 그 보험료 할증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보험료에 대히 이연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고객은 다른 회사로 자동차보험 계약을 옮기려고 해도 보험개발원에 해당 기록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할증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보험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전년도에 대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할증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는 다른 보험사에서도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며, 

 

아주 가끔이지만 보험개발원에 등록된 자동차보험 사고정보가 오류가 나거나 잘못 등록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입장에서는 어느 보험사에 보험료를 요청해도 잘못된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사고정보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에 접수를 하면 보험개발원에 데이터를 보내는 부서에서 보험개발원에 정정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보험개발원에서 하는 자동차사고정보의 공유 프로세스와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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