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심사와 사고환입방법

금융과 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심사와 사고환입방법

월리만세 2021. 1. 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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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한데 보험상품을 백화점에 있는 물건처럼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라고 해서, 보험사가 가입에 대해 허락을 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허락이라는 부분이 바로 인수심사 단계입니다.  

 

인수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인수심사를 '언더라이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예전에 보험의 시초였던 해상보험에서 인수자가 계약서 하단에 인수를 하겠다는 사인을 하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사고로 인해 인수가 거절된 경우 사고 환입을 통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인수심사가 제한되는 경우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고액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심사를 통해 가입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혹은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인수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의 손해율이 좋지 않은 경우는 인수를 매우 제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사고도 아닌데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고객입장에서도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도 가입을 받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보험사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보험사는 통계에 기반해서 손해와 이익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사고 추이에 따른 손해율을 관리하면서 보험을 받을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손해보험회사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보험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에서 큰 이익을 거두는 분야도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공공재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보험회사가 큰이익을 거둔다면 그것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이익도 나지 않고, 손해도 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사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판매해서 고객을 모집하고, 의료보험이나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 장기보험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것이 손해보험회사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손해만 보지 않으면 성공인 것입니다. 신문기사에 가끔 자동차보험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보시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 얼마나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나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험사와 올리면 안 된다는 금융당국의 힘겨루기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 사고환입을 통한 인수심사 통과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제한하는 경우는 사고의 횟수가 기본적인 통제항목입니다. 

 

사고를 많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 인수를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사고가 경미한 경우와 심각한 경우가 혼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환입을 통해 보험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고 환입이란

 

사고처리를 하고 받은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에 돌려주고, 사고처리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로 보험계약을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보험사에서 체크하는 심사기준의 사고건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보험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고환입은 보험금이 크지 않은 경우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환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사고환입을 하면 보험인수가 가능한지 고객센터나 지점에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고 환입을 했는데도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사고환입사고 환입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기존에 보상처리를 했던 담장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환입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기존에 담당했던 보상 담당자가 기억나지 않으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담당자가 환입할 금액과 입금을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입금을 하면 보상담당자가 기록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환입을 처리한 결과를 보험가입을 담당하는 가입센터나 지점에 이야기를 하면 보험가입 심사를 다시 진행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을 처리해 줍니다. 

 

이렇게 발생한 사고가 소액인 경우 인수거절이 발생한다면, 사고 환입을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며,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 보험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암보험이나 의료보험 같은 것은 한번 가입하면 10년에서 20년은 똑같이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자동차보험은 기간이 1년이라 매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몇 번 발생하면 갱신처리가 될지,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걱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수가 거절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작은 팁을 공유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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