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은 약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관련된 법률도 시행 중인데 뉴스를 보면 오히려 감정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갑질이 더 심해 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불만이 누적되어 터지기 일보직전의 압력밥솥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열 받은 것을 토해내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것이겠죠.
불행하게도 그 대상이 콜센터 직원, 백화점 서비스 안내원과 같은 감정노동자들인 것입니다. 모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감정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은 본인 생계가 달린 문제라 법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갑질 고객은 이러한 법률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듯 합니다.
오늘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
가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은 본인의 성적욕구를 콜센터 직원들과 같은 감정노동자들에게 풀기도 합니다.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서 상담사의 당황하는 반응을 보면서 본인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죠.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이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통화녹취, 문자, 사진 이미지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성폭력, 성희롱 등은 피해자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인지를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노동자들이 본인의 생계를 위해 이러한 법률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지, 본인의 건강이나 생명에 영향을 미칠만큼 스트레스가 된다면 당연히 법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널리 공유가 되어 사람들이 서로 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나 게임회사의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었을 때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 법률에 기대어 회사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정보가 유출된 것 만으로는 쉽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증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금전보상을 받았다는 뉴스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 법률에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한번 보시죠.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대부분 이런 종류의 법률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감정노동자들을 괴롭히다가 걸리면 가해자도 불편해지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법률 내용을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데, 사회적 약자로 인식될 수 있는 감정노동자를 상대로 가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처벌규정을 더 강화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강하게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형법 제314조 업무 방해죄
형법에서도 감정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감정노동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할 때는 대부분 그들의 실수를 빌미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노동자들은 본인이 말 실수를 하거나, 회사의 서비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까지 마치 본인이 잘못한 것마냥 갑질 고객에게 굽신굽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갑질 고객들은 더 기고만장해지는 것이죠.
관련 법률의 내용을 보고, 갑질 고객들께서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성, 욕설, 폭언 등 난동을 부리거나 고의적으로 장시간, 반복적 통화로 업무를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살면서 어딘가에 서비스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 통신사, 보험회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콜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 병원 예약콜센터, 백화점 서비스센터에 사소한 문제로라도 VOC를 접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비스가 불편하고, 금액을 지불했는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화가 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받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만신고를 하면, 가끔 접수창구에서 일정 금액의 금전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접수기관에서 업무방해로 줄어드는 업무시간을 확보하고자 마지못해 지급하는 고육지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더욱 열심히 접수기관을 괴롭힙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 고함을 치고, 윗사람을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수십회를 떠나 수백 회까지 전화를 걸어 접수기관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무언가 보상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서비스 센터를 상대로 작은 금전보상이라도 받으려고 수시로 전화를 걸고, 장시간 전화를 끊지 않거나 높은 사람 나오라고 큰소리 치셨던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4. 형법 제 282조 협박죄
감정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형법 조항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 법률을 잘 모르고 감정 노동자를 괴롭힙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회사들도 직원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블랙고객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를 시작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사고가 많아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업무상 실수를 빌미로 과도한 사과를 요구하며 '언론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률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서비스 불만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하는데, 사과를 떠나서 원하는 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지 않을 때는 서슴치 않고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블로그와 유튜브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언론기관이 되어 세상에 잘못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파워유저로 팔로우를 많이 거느리고 있거나,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프루언서라면 그 자체가 본인의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힘을 잘못 사용하면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서비스 불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불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는다고, 접수자를 괴롭히거나, 본인의 체면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여 과도한 사과를 요구하거나 언론 유포 등 협박을 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경기도청 콜센터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정리하며,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은 기쁘지만, 이상하게 사회적으로는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좀 더 여유롭고 마음이 넉넉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말은 아직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는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초등학생인데, 몸만 어른처럼 성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법률들이 계속 개정되는 것이겠죠.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지만, 서로 스트레스 받고 사는 세상인데 서로 조심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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