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을 잘못 가입하는 대표적인 경우 : 유상운송

금융과 보험

오토바이 보험을 잘못 가입하는 대표적인 경우 : 유상운송

월리만세 2021. 7. 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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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오늘은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험을 잘못 가입하면 나중에 단속에 걸리거나 재가입을 할 때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상운송' 여부를 잘못 가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오토바이로 택배를 하시거나 음식을 배달하여 수수료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보험가입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보험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싸게 가입하려고만 생각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가입하거나, 실수로 잘못 가입한 경우, 경찰 단속이나 보험사의 조사에 걸리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서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어떤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 배달용 오토바이와 유상운송

 

오토바이로 배달을 할 때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 용도를 '유상운송'이라고 체크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상운송'은 돈을 받고 운송서비스를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택배나 음식배달용 오토바이를 의미합니다. 

 

보험가입을 할 때 이렇게 사용용도를 구분하는 이유는 사고의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차등화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배달용 오토바이가 사고 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운행횟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데, 배달을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생업으로 하시는 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사용합니다. 

 

당연한 통계이지만, 오토바이 사고는 오토바이 운행시간과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출퇴근용이나 레저용 오토바이에 비해 비쌉니다.

 

오토바이 보험을 '유상운송'으로 가입하면 출퇴근용,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10배 이상 비쌉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배달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매우 비쌉니다. 

 

제가 블로그 제목으로 '오토바이 보험을 잘못가입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보험료의 차이를 확인하시면 어떻게 보험가입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저렴한 보험료를 적게 내고 가입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실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을 잘못 가입한 것은 당년도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잘못 가입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오토바이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배달하는지 여부를 수차례 확인하고, 그 증빙을 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오토바이에 달려있는 배달통을 떼어내고 사진을 찍은 후 보험사에 보내고, 가입 용도를 출퇴근용, 가정용으로 통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허위로 고지를 하여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2. 잘못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달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접수를 받는 콜센터와 현장에 출동한 보상 담당자가 얼마나 꼼꼼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사고처리를 하게 된다면, 보험사는 적은 보험료를 받은 상태에서 사고난 오토바이와 관련된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을 할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보험가입자는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렌트비, 교통비 등을 속여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발생시키고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자주 벌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상처리 담당자는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조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택배/배달 서비스가 많아진 상태에서 보험사가 보험가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번 적은 보험료를 받고, 많은 사고 보험금을 주면 보험사는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험사 직원에 의해 보험가입이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보험가입자는 모르고 그렇게 했다거나 가입 시 충분히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떤 식이든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체크한 항목이 전산에 남아있고, 전화로 가입했다면 녹음 내용이 남아 있고, 설계사에게 가입했다면 사인했던 문서가 남아있겠죠. 

 

하지만, 보험을 잘못 가입 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잘못 가입한 사실을 알려주고, 보험을 정상적으로 다시 가입한 후 사고처리를 받을 것인지 물어봅니다. 

 

사고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사에게 처리를 맡기지 않고 자비로 처리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를 받으려면, 먼저 가입된 보험을 변경하여 정상적인 가입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보험을 변경하면 보험료가 추징됩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가입용도 등을 속였으니 정상적으로 설계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험사에서 안내해 준 대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사고처리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실수로 잘못한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일반적인 업무처리입니다. 

 

 

3. 그럼 잘못 가입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겠네요. 사고가 나서 보험이 잘못된 것을 들키게 되면 운이 나쁜 것일 뿐, 사고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네요.

 

덜 납부한 보험료만 더 내면 되니까요. 운이 좋아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으니 더더욱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 매년 '유상운송'으로 가입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와 경찰이 이런 경우를 그대로 방치할까요?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 실제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는 분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오토바이보험 포함)은 모든 가입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저장되어 모든 손해보험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출퇴근용으로 가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유상운송으로 밝혀진 경우도 기록에 남고, 그다음 해에 또 출퇴근용으로 가입했다면, 그 또한 기록에 남습니다. 매년 가입한 보험정보는 보험개발원 공동전산망을 통해  모든 보험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번은 정말 몰랐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두 번 이상이라면 그것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서비스 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서는 선량한 고객에게 좋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보험을 허위로 가입하거나, 보험을 매개로 사기 치는 사람을 잡기 위해 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직 경찰들이 많습니다.

 

수사능력은 경찰과 비슷합니다. 단지 민간회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확인하면 증거를 취합하여 경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합니다. 간혹, 보험회사에 큰 손실을 안긴 분들에게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경찰도 요즘은 택배 오토바이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이 정상적인지 불시에 단속 작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에 걸리게 되면 운이 아주 나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찰에게 직접 잡혔으니까요. 간혹 있는 음주단속과 비슷합니다. 경찰도 실적을 위해서 가끔 이런 이벤트성 단속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러나저러나,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배달업을 한다면, 그것이 아르바이트든, 생업이든 가입용도는 '유상운송'으로 선택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물론,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년 가입한 기록이 남게 되고 자칫 '반복적이고 고의적'이라고 인식되게 된다면, 어느 보험사에서도 보험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고, 배달로 벌어들인 소득보다 몇 배 많은 과태료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서를 왔다 갔다하는데 일을 할 수 없고, 과태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모두 추징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4. 하고 싶은 이야기

 

퇴근하다가 골목에서 배달하시는 분의 오토바이가 어떤 여자분을 피하려다가 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배달통에 음식이 쏟아졌고, 핸들에 붙어있는 휴대폰 3대가 오토바이에서 분리되어 튕겨나갔습니다. 

 

놀란 여자분은 '어머나'라고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부딪힌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몇 분이 오토바이를 일으켜 드렸습니다. 오토바이 바퀴에 다리가 끼어 배달하시는 분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일어서더니 연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더니, 아주머니께 90도로 사과를 하면서 다치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종이에 본인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면서 집에 돌아가서 아프면 꼭 자기에게 연락을 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배달업은 생계형 직업으로 알려져 있고, 일 자체도 힘듭니다. 용돈벌이로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달리는 가장들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저는 이렇게 배송을 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더운 여름에도 몸을 꽁꽁 싸매고 시간에 맞게 배달을 해 주시니까요. 

 

시간에 맞게 배송을 위해서 배송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달려야 하고, 그만큼 사고의 위험은 커질 것입니다. 이미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보험료는 많이 높아진 상태일 것입니다. 

 

보험사 또한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할 수 없으므로, 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많이 지출이 되면 조금씩 보험료를 높이거나 적자를 견딜 수 없게 되면 판매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에 대한 압박은 생계형으로 배달업을 하시면서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심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의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기 위해 허위가입을 하고 사고를 반복적으로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인 보험료를 절약하고자 그 피해를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며, 

 

오토바이로 배달 관련한 일을 하면서 '유상운송'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험료가 높다면 정상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낸 보험료가 아까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여 서로 같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끼리 나누어 내는 돈입니다. 

 

보험료가 높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사고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었다는 뜻이고, 그 사고는 바로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험가입은 제대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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