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해지를 할 때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

금융과 보험

자동차보험 해지를 할 때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

월리만세 2021. 7. 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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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매우 편리합니다. 

 

모바일로도 쉽게 가입이 되고, 전화로도 되고, 설계사를 만나서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모바일이 대세라서 그런지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본인인증까지 쉽게 처리돼서 가입하기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험을 해지할 때는 이것저것 서류를 요구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려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까요? 

 

마치 보험가입은 쉽게 해 주고, 해지는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해지가 어려운 이유

 

자동차보험 해지를 할 때 보험회사가 까다롭게 확인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은 '자배법'으로 알려져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보장법'에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 놓았고, 심지어 해지할 때조차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처리를 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때문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를 하여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도 회사는 근거없이 마음대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고객의 말을 믿어야 하지만, 만의 하나 본인들도 그 결과에 대해 증빙을 하지 못하여 법률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빙을 남기기 위해서 서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법률을 어기게 된다면, 회사는 2천만 원, 차주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산업은 생각보다 금융당국의 통제를 많이 받는 사업영역에 속합니다. 보험상품을 출시하거나,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에도 모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운영원칙이 보험약관과 자배법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보험가입 부분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도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서 가입 기준을 완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은 고객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유지한다기 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또한 고객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는 완화되기 마련입니다. 

 

해지와 관련된 법률도 어느 시점에는 좀 더 간소화 될 것이 분명합니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5조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 해제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5조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 2에 따라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 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7.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내용을 보면, 1번과 같이 자동차를 말소한 경우 관련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6번과 같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도 그 증빙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과 같이 더 이상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경우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험을 해지해 주어야 하지만, 의무보험은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이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조차 필요가 없는 상황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보험해지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도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가 그렇게 잡혀있는 것뿐입니다. 

 

만일, 말소, 양도 및 그 밖에 국민들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이 구축된다면, 이런 서류 증빙 작업도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3.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드물게 전산화가 빠른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 행정서비스만 놓고 보아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단기간 내에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전산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동차와 관련된 전산정보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정보를 취합해 요율 정보와 사고정보를 DB화 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아직 발전이 더딥니다. 

 

하다못해,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해당 차량이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객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중고차 시세가 합리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고차 시세조작이 일부 중고차 업체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차량양도, 말소에 대한 전산자료가 실시간으로 보험사에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해지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 때문에 금소법(금융소비자법)이라는 법률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미한 해석 해 보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인데 오히려 고객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유지하는데 들어야 할 설명의 양을 무리하게 늘려 놓아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거나,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금융사에서도 설명을 하는 둥 마는 중 고객 동의 사인을 받기 여념이 없습니다. 

 

좀 더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실질적은 권리에 대한 것만 요약해서 손쉽게 모바일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좀 더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나 보험회사 직원들이나 업무처리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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