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해지 : 중복가입 후 타사로 옮기기

금융과 보험

자동차보험 해지 : 중복가입 후 타사로 옮기기

월리만세 2021. 7. 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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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매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만, 가끔 어떤 사정에 의해 현재 가입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동차보험을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로 차 두대를 각각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고 있다가 한 군데로 보험을 합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더 저렴한 보험료 때문에 다른 회사로 자동차보험을 옮기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연락을 해 보면 자동차보험을 바로 해지처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험회사에 중복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그제야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해 줍니다. 

 

왜 그렇게 일처리를 하는 것일까요? 내가 돈내고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인데, 왜 해지를 먼저 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보험사 이전을 위해 중복가입 후 해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의 특징

 

우리는 보험도 백화점의 물건처럼 돈을 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험은 '인수심사'라는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요청을 하면 보험사가 평가해서 통과되는 경우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갖다 준다고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수지침은 보험회사별로 각각 운영할 수 있고, 이 권한은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보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한 보험 중에서 자동차보험은 또 특별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상품 자체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지상에서 존재하는 한 최소 의무보험은 항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한순간이라도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없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순간 사고가 발생하면 선량한 고객에게 보험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보험을 의무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매년 만기일에 맞춰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보험을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회사는 고객의 자동차보험을 해지시켜도 보험가입이 유지 중인지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도 법률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니까요. 

 

이제 그 관련 법률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우리가 흔히 '자배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이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에 업무처리가 불합리하니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항의를 하면 보통 '약관에 의해서~', 혹은 '자배법에 근거하여~'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자동차보험은 약관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 상품이 맞습니다. 자배법 4장 책임보험 하위 제25조 보험계약의 해제에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이 조항을 어기게 되면 제4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을 먼저 해지해 달라고 주장을 해도 들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녹음이나 확인서를 쓰겠다고 해도 보험사는 그 요청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제25조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 2에 따라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 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7.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48호, 2021. 3. 16., 일부개정]

www.law.go.kr

 

위 조항 중에 5번을 보면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고 할 때 이중으로 가입되어야만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시켜 주는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3. 하고 싶은 이야기

 

저는 몇 개월 전에 자동차를 중고로 팔고, 자동차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오래된 차를 팔고 새로 차를 구입한 지 3년 정도 되었지만,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 거의 차량 이용 빈도가 없어서 와이프와 상의해서 팔아버렸습니다. 

 

덕분에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추가로 자동차세금과 기름값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생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자동차를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팔고 집 근처 쏘카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보험료, 톨게이트비, 주유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사용한 주행거리 만큼만 결제하면 돼서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자동차보험 관리가 귀찮고 불편하다고 느껴지시면, 본인에게 자동차라는 물건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라는 것이 집보다 우선해서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활동력을 나타내는 지표였지만, 지금은 자동차 보다는 오히려 집이 더 필요한 자산처럼 느껴집니다. 

 

자동차와 같은 물건은 공유경제가 발달하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반면, 집 값은 너무 올라서 기회가 되었을 때 구입하지 않으면 평생 가질 수 없는 자산이 되어 버려서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필요한 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한 보험도 모두 해지해 버리고 있습니다. 

 

인생 사는데 정답은 없지만, 본인 생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리하며,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재산적인 손실도 크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관련된 보험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과 유지, 해지 등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관리 업무가 불편하다고 가입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그것은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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