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개인적인 사유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남은 기간을 일할로 따져보았을 때 적다면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처리를 받은 경우입니다. 해지하기 전에 사고처리를 받은 담보에서는 보험회사에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로 보상받으면 해지 환급금을 안주는 이유
이런 사실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보험금을 받고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경우를 예상하고 보험 가입할 때 미리 예외적인 해지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보험사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사고가 발생한 담보에 대해서 해지 환급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판매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인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 및 관리규정은 모두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담보에 대한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자동차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 계산을 할 때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보험 가입할 때 통상적으로 안내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문구입니다.
보험회사도 약관에 나온 모든 내용을 문서나 상담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항만 안내하고 나머지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통약관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 입한 보험료의 전 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 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게 보험약관은 상품에 대한 판매 가이드와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보험 가입단계에서 하자가 없었다면, 이 약관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고난 담보의 해지환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전적으로 손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의 규모에 따라 낸 보험료 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2.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법적인 해석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이렇게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약관이 불공정한 것이 아닌지 따져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검색을 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면, 사고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 대한 위험 크기가 감소했기 때문에 미경과한 보험료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 원문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되고, 결과내용은 아래 짧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시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유효) 및 보험사고 발생 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보상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보험사고 발생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보상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후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전략
[2]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함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위험에 대한 담보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를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미경과 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므로, 그 후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경과 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를 면하게 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산정·반환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보험료 반환] > 종합 법률정보 판례)
이런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서 법률공방을 펼쳤다는 것이 조금 놀랍기도 하지만, 민감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면 더 이상의 갑론을박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3. 하고 싶은 이야기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 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고, 보험료도 비싼 편입니다. 또, 자동차보험은 다른 암보험이나 연금보험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본인 혹은 타인의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와 피해자를 경제적인 손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 장치입니다.
더구나, 자동차 보험은 약관에 적혀있는 면책조항만 아니라면 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금액에 준하는 보험금을 매 사고당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은 보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보험은 생각보다 보수적인 기준에 따라 판매되고 관리된다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보험 해지에 대해서 보통약관에 미리 정리를 해 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정리하며,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해지 환급금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또다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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