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를 통해 미성년자가 보험 가입하는 방법

금융과 보험

콜센터를 통해 미성년자가 보험 가입하는 방법

월리만세 2021. 8. 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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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오늘은 미성년자의 보험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본인이 법정 대리인 몰래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법정대리인 동의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에 따라 만 19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행위를 할 만큼 성숙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나이인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로 친권자이고, 2차로 후견인이 됩니다. 

 

이제 보험가입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법정 대리인 동의 

 

법정 대리인은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법정 대리인이라면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가끔 법정 대리인 1명만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험가입을 진행하면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법정 대리인과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가입을 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이후 단계를 진행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2가지를 동의하게 됩니다. 

 

첫번째는 내가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가입한다는 사실을 허락한다는 동의이고, 두 번째는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보험료 계산을 위해 필요한 동의를 법적 대리인인 본인이 진행하겠다는 동의입니다. 

 

동의절차는 보험사에서 상담사가 읽어주거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주면 형식에 맞게 동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로 진행할 때는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통상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여담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드린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업무별로 3개월 이내 혹은 1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발급 시기를 한정하는 이유는 회사별로 다른지만 대출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1개월 이내 발급서류를 요구하고, 나머지 업무에서는 대부분 3개월 이내 발급서류를 사용합니다. 간혹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처리를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발급 날짜를 파일 제목으로 해서 보관해 둡니다. 혹시라도 그 이후에 필요하게 되면 써먹기 좋거든요.  

 

 

2. 설계사전동의와 보험계약동의

 

보험료 계산을 위해 설계사전동의를 해야 하는데 법적 대리인이 진행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과 해당 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소방청 등으로부터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내용은 보험료 계산을 위한 일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정보를 보유기간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1년입니다. 

 

설계사전동의는 보험료 확인 후 요청하면 보험사에서 개별적으로 취소를 해 주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조회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별도로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확안하고, 가입 결정을 했다면 마지막에 체결을 위한 녹음을 하면 보험가입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피보험자에 대한 녹취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 진행하면 되고, 계약자에 대한 녹취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법정 대리인이 하면 됩니다. 

 

이때 가끔 보험료를 결제하는 계약자가 법적 대리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자녀보험을 선물로 손자, 손녀에게 가입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결제하는 할아버지가 계약자가 되므로 할아버지가 녹음을 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관리는 계약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법적 범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인 피보험자 권한만 대리하게 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향후 보험을 관리하는데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위 경우처럼 할아버지가 자녀보험을 계약한 경우, 해당 보험을 변경하거나 확인을 해야 할  때 할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 대리인이 2명이기 때문에 이 중 계약자가 아닌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보험관리를 요청하면 계약자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하고 싶은 이야기

 

물론, 위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동의 절차를 밟아서 보험을 가입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관리하는데 매번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는 점만 이해하시면 큰 불편은 없으실 것입니다.

 

가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모든 보험관리의 권한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관리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드문 케이스이지만, 미성년자의 보험가입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을 사칭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모 모르게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몰래 몰고 다니고 싶은 미성년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오토바이 보험가입에 동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본인이 목소리를 변조해 보험가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비대면 판매채널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답변한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 보험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노련한 상담사는 이런 경우를 그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나이대를 짐작할 수 있고 기존에 녹음된 부모의 음성과 대조를 통해 사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부모를 사칭하여 보험 가입을 하고, 미성년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그 책임소재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가입을 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법정 대리인께서 정확하게 동의만 해 주시면 보험 가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관리를 하실 때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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