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인수제한 민원에 대하여

금융과 보험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인수제한 민원에 대하여

월리만세 2021. 8. 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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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민원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인수거절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민원에 대해 보험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함께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 현명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우리 알고 있는 물건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속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와이프와 상의해서 차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기동성에는 불편함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낭비가 심하다고 느껴져서 자동차를 처분했습니다. 

 

덕분에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오일 교환 등 수선비 등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료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크게 피부로 그 혜택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는 컷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민원과 함께 자동차보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보험료 인상 원인과 민원

 

아무생각 없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데 터무니없이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고라도 나서 보험금을 듬뿍 받았으면 덜 아깝기라도 하지만, 1년간 무사고로 유지했는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보험사에 원인 소명과 보험료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보험사는 과도하게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보험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보험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높일 수도 없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할 때는 경쟁사에 대한 눈치보다는 근본적으로 보험사의 손익에 근거해서 움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회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만 보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많은 흑자를 내면 오히려 그 회사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험사는 1년에 크게 2회, 작게는 수시로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타사와의 밸런스를 맞추고, 최소한 적자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자동차보험 사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통상 자동차 보험료는 30~40개의 요소에 의해 계산되며, 개인별로 평가하기 보다는 계층별 통계에 의해 보험요율을 조정합니다. 

 

보험료가 변동하는 이유는 보통 회사의 기본보험료가 바뀌거나, 가입자의 연령 또는 차령에 따라 요율이 바뀌거나, 본인에게 적용되는 요율 혹은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추가로, 사고나 한정특약, 가입금액에 따른 조건별로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관련 법규와 제도 변경에 따라서 전체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회사 기준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했다면, 개인별로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해도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인상했다면, 반대로 고객이 타사로 이탈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를 한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보험사로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이 법적 제도적으로 위배가 아니라는 점만 강조할 뿐 기대했던 보험료 인하나 할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험료 인상에 대해 민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면, 과감하게 보험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사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무리하게 보험료를 올리지 못합니다. 

 

물론, 보험사를 바꿀 때는 최소한 보상서비스가 비슷한 레벨의 회사끼리 옮기는게 좋겠습니다. 보험은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너무 가격만 따지면 정작 사고 났을 때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2. 인수제한과 민원

 

보험상품이 일반상품과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언더라이팅입니다. 

 

보통 상품은 가격과 성능을 고려해 구입을 하면 그만이지만, 보험이라는 상품은 돈을 주어도 판매할지 판매하지 않을지 보험사가 결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고객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개념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보험이 판매이익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상호부조를 위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서로 납부한 돈으로 사고난 사람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때문에,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 가입하는 것을 보험사가 사전에 막는 것은 기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절약하는 동시에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번 사고를 내서 지불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보상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나와 한그룹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고를 내지 않는 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더구나, 사고낸 사람의 피해를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누어 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매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고, 거꾸로 그 사고로 인해 전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인수제한을 통해 가입을 막는 것입니다. 간혹, 그것이 경미한 사고 1건만으로도 인수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사고건이 많아 통제하지 않으면 기존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고, 회사도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수제한 또한 보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 행사했을 경우 민원을 제기해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인수제한 민원도 보험료 인상 민원과 마찬가지로 크게 의미 없는 민원에 속합니다. 

 

보통 사고가 있는 고객이 다른 회사에 가입하다가 이동해 온 경우는 인수제한을 하더라도, 본인회사의 갱신고객은 가입을 받아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고건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공동상품으로 가입을 안내합니다. 

 

공동상품이란, 사고 위험도가 높아 어느 보험사에서도 가입을 받아주지 않게 되면, 해당 고객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일정 수준 보험료를 높게 산정하여 업계가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보험입니다.  

 

때문에, 인수제한이 된 고객은 최종적으로 공동상품에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비싼데 그것은 해당 고객이 이전에 사고를 통해 많은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본인 입장에서 반드시 손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3. 하고 싶은 이야기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 보험사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그레이드라면 좀 더 넓게 보고 회사별로 비교하여 나에게 유리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인상 기준과 인수제한 기준이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20%의 보험료가 올랐다고 저 회사에서도 20%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운행하는 차량과 연령, 특약에 대한 조정률이 회사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수조건도 회사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회사는 조금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험을 인수합니다. 

 

때문에,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인수거절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비슷한 회사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3~4개 회사에서 모두 인수가 거절된다면, 할 수 없이 공동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 의미는 나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다면, 다른 선량한 고객들에게 피해가 될지 모르니 좀 더 높은 보험료를 내고 들어오라는 암묵적인 보험의 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나 인수거절에 대해서는 좀 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서비스에 큰 차이가 없다면, 특정 보험사를 선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0여개의 손해보험사가 있는데, 모두 동일한 사고 통계를 분석해서 서로 다른 서비스와 서로 다른 보험료를 제시하여 고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보고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물론, 보험사도 언더라이팅으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을 선별한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회사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인상과 인수거절에 대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험은 보험료가 좀 아깝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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