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를 놓쳐 생기는 불편한 상황들

금융과 보험

자동차보험 만기를 놓쳐 생기는 불편한 상황들

월리만세 2021. 7. 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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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오늘은 자동차보험 만기관리와 관련된 궁금했던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평서 자동차보험 만기안내에 대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기안내를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과연 고객을 위해서 만기안내를 하는 것인지, 보험회사로서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만기안내를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요즘도 이메일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보험사는 법령규정에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만기안내를 하는데, 안내 채널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을 선택해서 만기 전 2회(30일 전, 10일 전)만 발송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알림톡과 문자로 발송하는 회사가 많긴 하지만, 여전히 우편과 이메일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을 사용하는 회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보된 이메일로 만기안내뿐 아니라 청약서, 약관, 증권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동차보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편리한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발송비용도 들지 않으니까요. 

 

발송비가 더 많이 드는 우편(DM)으로 보내는 회사도 있는 것을 보면 아직 디지털화가 덜 된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금융사들도 보면 간혹 몇 군데는 여전히 우편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정보만 정확하다면, 사실 이메일보다는 문자, 문자보다는 카카오알림톡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별도 채널에 보관도 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검색해서 안내장을 찾아 볼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도 카카오알림톡으로 개발되고 있고, 카카오알림톡으로 가입 완료 안내와 약관 다운로드, 증권 확인 등이 모두 가능하니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디지털화가 덜된 회사는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바로 수정할 수 없으므로 가입자가 주의해서 만기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회사는 만기안내를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충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이메일로 만기안내가 되는 시스템을 유지한 채 부랴부랴 문자로도 중복해서 만기안내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이메일로만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를 보낸다면 얼마나 많은 고객이 만기를 놓쳤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 회사에 상당히 많은 불만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회사도 이런 가입자들의 민원을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채널을 유지하더라도, 하루빨리 카카오알림톡과 같은 디지털 채널로 모두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걱정되는 것은 연세드신 분들인데, 제 부모님들이 70대 후반이신데 카카오톡과 관련된 서비스는 저보다 정통한 것으로 보아, 알림톡을 사용한다면 어르신들도 안내를 잘 받지 않으실까 합니다. 

 

 

2. 연락처가 잘못된 것은 회사가 확인해야죠!

 

모바일 안내가 활성화 된 지금은 휴대폰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가 가입자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요 접촉수단의 정보가 잘못되었을 때 누구의 책임일까요?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내고 보험을 가입했으니, 회사가 보험유지와 고객관리를 위해서 잘못된 연락처를 찾아서 등록된 다른 연락수단으로 확인하여 정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맞기도 하고, 일부 틀린 생각이기도 합니다. 

 

먼저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전제로 판매된 보험상품인데, 고객정보 최신성 유지에 대해서는 회사보다는 가입자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나와 있지만, 고객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지의 의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마치 보험사가 고객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메일, 문자, 홈페이지 등에 배너를 통해 수시로 하는 이벤트들이 사실은 모두 고객정보의 최신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정보가 변경된 경우 업데이트를 유도하니까요. 

 

그리고, 담당 설계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분들이 대부분의 고객정보를 매번 만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가 잘못된 것을 회사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정작 만기안내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연락처가 업데이트가 안되어 알림톡/문자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변경정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이 더 클 것입니다.  

 

더구나, 고객 연락처가 정상인지 검증을 하기 위해 보험사가 임의대로 나이스나 신용정보평가 회사에 인증을 태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어찌 되었든 가입자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주말, 공휴일에 갱신을 못해서 생긴 과태료는?

 

만기가 우연찮게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미리 자동차보험 갱신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항상 만기 바로 전날 혹은 당일에야 갱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계좌이체로 갱신을 한다면 최대한 늦게 돈이 출금되기 때문에 일부 절약이란 개념이 적용되겠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도 가입 날짜를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경우는, 카드대금이 당월 결제가 되느냐 익월 결제되느냐 따져보는 경우입니다. 

 

다들 행동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텐데, 보험 만기가 주말, 공휴일인데 이렇게 처리하다가 자칫 만기를 놓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이 문제없이 부드럽게 진행되면 모르겠지만, 심사기준이 변경된다던지, 마일리지 정산, 사진 등록 등 가입 절차상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보험사에서는 만기가 주말, 공휴일인 경우 일찍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보험사에 돌리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체 공휴일도 생겨서 대체공휴일에 만기인 분은 그날 정상근무를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유 있게 생각하다가는 만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태료는 10일 이내는 15,000원 수준입니다. 과태료 최저금액이 15,000원이니 절약정신이 투철한 분들께서는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갱신을 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과 아슬아슬하게 관리하다가 과태료를 내는 것 중 어떤 것이 이득인지 말입니다.  

 

 

4. 과태료 해결 못하면 금감원 신고한다!

 

불행하게도 이 방법은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금감원 민원 접수건수만으로 보험사가 평가를 받다 보니 가능한 접수건수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가 작은 민원에 대해서는 소액의 금전보상으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금감원 민원을 무기로 보험사에 금전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랬는지, 평가기준이 현실화 되어 이제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접수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보험회사에서 해야 할 만기안내 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금감원에 만기안내 의무를 지켰는지 소명 가능하다면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것 처럼 보험회사가 만기안내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전산오류가 착오 등이겠지요. 이런 경우는 보험사도 책임이 있으니 어느 정도 과태료 보전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100%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발생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우편, 이메일, 문자, 카카오알림톡 중 어떤 수단이든지 만기안내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한 번도 발송되지 않을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고, 가입자가 만기 전에 상담 전화를 했다면 대부분 상담사는 음성으로 만기를 확인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도 회사로부터 만기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모든 상황을 떠나서 자동차보험 만기관리는 보험사에 맡기지 말고, 본인이 스마트폰 스케줄러에 매년 반복 알림 설정을 해 두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위반으로 가입자 본인에게 책임이 가장 무겁기 때문입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게도 만기관리 의무를 부여했을 뿐 만기관리의 1차적인 책임은 차량을 운행하는 가입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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