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해지기준 : 서류접수 기준으로 환급되는 경우

금융과 보험

자동차보험 해지기준 : 서류접수 기준으로 환급되는 경우

월리만세 2021. 7. 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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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자동차보험 해지를 하면서 '미이전 해지'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미는 '차량이 나에게 이전되지 않아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차량을 인수하기로 결정해서 미리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두었는데, 해당 차량의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가 없으니 당연히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맞는데, 보험 해지를 할 때는 차량 인수를 취소한 시점이 아니라, 해지 서류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이전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미이전 해지는 '차량이 나에게 이전되지 않아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미이전 해지가 발생하는지 알아봅시다. 

 

첫번째, 

 

먼저 차량구입을 취소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은 책임개시가 이미 되었고, 뒤늦게 보험 해지를 요청합니다. 이 경우가 전형적으로 미이전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차량을 구입하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가입한 보험이 책임개시가 됩니다. 그 이후 보험 해지를 요청합니다. 이 경우는 차량이 양도되거나 미이전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세번째,

 

차량을 구입하거나 구입을 취소합니다. 명의는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가입한 보험이 책임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차량은 제삼자에게 양도됩니다. 이 경우는 미이전 양도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가입한 보험이 책임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차주의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미이전 폐차라고 부릅니다.  

 

위 4가지 경우에 이슈가 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해지입니다. 발생된 케이스를 보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상식적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때 전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미이전 해지에 대한 해지 기준

 

보험가입자의 생각과 다르게 미이전 해지의 기준은 해지 서류를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 해지금을 환급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해지금이 과소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사고라는 이슈에 대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자동차가 사고와 연관되었을 때 어쨌든 사고처리를 해 주어야 하고, 그것은 보험료를 납부한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그 차량을 소유했는지, 소유하지 않았는지 따지지 않고 이미 보험 가입한 날짜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해당 차량을 실제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고, 보험가입기간 중에는 해당 계약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상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가입자가 해지 의사를 가지고 정확한 해지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해지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차량을 소유했던 소유하지 않았던 보험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미이전 해지에 대한 해지 기준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거의 100% 민원으로 확대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제로 자동차를 만져본 적도 없고, 타 본 적도 없는데 자동차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등록원부(갑) 서류를 통해 피보험자와 원차주 차량과의 명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전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날에 해지 서류를 수신하여 서류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해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3.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경우는 쌍방이 모두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가입자 입장에서 억울하고, 보험사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까지 보험료를 환급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원칙상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양방에 서로 본인 입장을 주장하는 가운데 절충안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예외적인 경우 기간이 짧거나 원차주가 별도의 확인서를 첨부해 주는 경우 전액 환급처리도 가능합니다. 세상에 예외가 없는 규칙은 없으니까요. 물론, 예외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므로 상황을 보험사에 잘 설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는 특성이 있어, 차량 구입 예정자도 보험가입 효력을 위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차량 구입 취소를 하고 명의이전 여부만을 근거로 해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명의이전만 안 했다 뿐이지, 실제로 운전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보상처리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보상처리가 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험효력이 유지되는 만큼 납부한 보험료도 그만큼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험사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명의이전되지 않은 차량은 등록원부(갑) 서류접수를 통해 해지 의사를 밝힌 날에 보험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자동차에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이 가입된 차량에 대해 보험가입 기간 중에는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뿐입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자동차보험 해지 중 미이전 해지가 되는 경우 해지 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과 동일 조건으로 매년 갱신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보험에 대해 틈나는 대로 학습해 두면 쓸모가 많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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