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안내는 보험회사 의무사항인가?

금융과 보험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는 보험회사 의무사항인가?

월리만세 2021. 7. 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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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혹시 자동차보험 만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면 늘 보험사에서 만기안내를 충분히 해 주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혹여 메일이나 문자로 만기안내가 없었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태료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돈을 내고 보험을 가입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기안내는 보험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서비스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만기안내가 정말 보험회사의 의무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기안내 업무규정과 과태료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보면 자동차보험 만기안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만기안내는 ①30일 전과 ②10일 전 2회에 걸쳐 계약종료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기안내 방법은 우편발송 외에도 전자우편과 문자안내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우편을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카카오알림톡이나 문자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우편발송 비용보다 카카오알림톡과 문자발송이 더 저렴하고, 수신했는지 관리도 더 용이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규정

 제3조(만기안내 통지시기)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자에게 30일 전과 10일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통지시 다음의 기간에 행하여야 한다.1. 계약종료일 30일 전 통지 : 계약종료일 75일∼30일 사이2. 계약종료일 10일 전 통지 : 계약종료일 30일∼10일 사이


 제4조(전자우편 통지) ①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계약체결시 만기안내를 전자우편(e-mail) 통지로 신청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전자우편주소로 만기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 통지시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가입자의 전자우편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2(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 ①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만기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로 신청 또는 동의한 의무보험가입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만기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시 보험회사등은 휴대번호 인증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보험가입자의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만기안내 통지내용) 보험회사등은 만기안내통지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1. 의무보험 미가입시 부과받는 과태료 금액(2004. 8. 22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2. 휴일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의무보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등 휴일인 경우에도 종료일 이전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3. 보험가입자가 차량의 대·폐차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시 종전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항을 고지

 

법령의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규정

 

law.go.kr

 

이제 과태료를 살펴봅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만기를 앞둔 보험 가입자들에게 갱신 안내를 하지 않으면 고객의 책임보험료에 2배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험 가입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만기 후 10일 이내 자동차보험 미가입자는 과태료 15,000원을 내야 하고, 10일이 초과된 11일째부터는 1일당 6,000원씩 가산돼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칙적으로 알아야 하는 만기안내와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2. 만기안내에 대한 시시비비 해결하기

 

혹시 자동차보험 만기가 초과되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메일이든 문자든 우편이든 만기안내가 수신되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못 받은 경우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발송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오류로 발송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만을 제기하면 일정 부분 과태료를 금전적으로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도 만기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휴대폰 번호나 주소, 이메일을 보험사에 알려주지 않거나, 변경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서 만기안내를 못 받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지의 의무'로 보험가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가입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 카카오알림톡으로 만기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이메일 등 다른 수단으로 만기안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보험사에서도 모든 채널을 통해 만기안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사로 부터 중요한 통보를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입니다. 직접 금융사 앱이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 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정보를 잘못 통보해서 못받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보험사가 잘못하여 만기안내를 못받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해당 구청이나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고, 과태료 통지서가 나온 경우는 일부를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동차보험 만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관리의 주체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본인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도 1차적으로 챙겨야 하는 사람은 가입자 본인인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하고 싶은 이야기

 

저는 자동차를 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 만기 관리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처구니없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가져 본 적이 없는데 운전자보험을 10년이나 가입했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설계사가 추천해 주는 대로 가입해서 10년간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운전자보험 만기가 되서 운전자보험 갱신안내를 받고서야 필요 없는 보험이라는 것을 알고 만기환급금을 받고 종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이후 제가 가입한 보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납부금액과 자동이체일,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 등을 모두 정리해서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동차가 여러 대를 사용하시는 분 아니면 본인 자동차보험 만기일은 까먹을 것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자까지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월도는 기억할 듯합니다. 

 

어쩌다 자동차보험 만기를 놓쳤을 때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만,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험관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저도 보험관리를 잘못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 보니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알아서 착착 만기안내를 보내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험회사가 챙겨주지 않아도 요즘은 스마트폰 일정에 매년 반복으로 설정하여 알람 기능을 설정해 두면 까먹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자동차보험 만기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안내는 보험회사가 챙겨주긴 하지만, 어떤 수단이든 발송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 만기를 챙기는 것은 본인이 주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험관리를 남에게 맡기지 맙시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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