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부기등기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도개선이 되어 2020-12-10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2-12-09까지 부기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임대주택 소재지가 영등포 권역이어서 영등포구청을 들렀다가 남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최종 부기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부기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후기를 공유드리겠습니다. 1.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위한 순서 임재주택 부기등기를 해 보니 별것 아니었지만, 처음 준비할 때는 너무 복잡해 보였고, 번거로웠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꼭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니까요. 부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단계 본인 거주지 관할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