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유주(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재가입을 하고, 기존에 사망자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지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사망자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재가입 차량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절차를 밟게 됩니다. 차량도 상속절차에 따라 인계를 받게 됩니다. 먼저, 차량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실제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의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기존 사망자의 자동차보험을 먼저 해지하지 않고, 중복가입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