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유주(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재가입을 하고, 기존에 사망자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지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사망자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재가입
차량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절차를 밟게 됩니다. 차량도 상속절차에 따라 인계를 받게 됩니다.
먼저, 차량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실제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의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기존 사망자의 자동차보험을 먼저 해지하지 않고, 중복가입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에 사망자의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여 남은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먼저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고 해지를 먼저 하면 차량에 대해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태료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임의해지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통제되며 이를 어기게 되면 보험사는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미가입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차량을 상속받은 분이 먼저 자동차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나면, 그다음 사망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여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2. 사망자의 기존 자동차보험 해지하기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했다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사망자의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별로 피보험자 사망 시 자동차보험 해지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망이라는 이벤트는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업무처리를 위해 서류를 많이 요청합니다.
간혹,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사망자의 자동차보험 해지를 위해 창구 방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험사는 서류를 등기로 받아서 처리를 해 주거나, 간단하게 처리를 위해 전화녹음과 팩스를 통해 처리를 해 주기도 하는데, 어떤 회사는 서류 원본을 보험사 창구에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보험사의 서비스센터가 은행 지점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내가 거주하는 도시에 해당 보험사의 서비스센터가 없어서 옆 도시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하게 해당 보험사에 항의를 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과거의 오래된 내부 관습이 남아서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신청서, 사망위임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망자기준의 기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위임장도장날인(3개월 이내), 명의이전된 차량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서류의 종류는 보험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고, 준비를 하면 되는데 서류가 좀 많기는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보험사 주소로 등기 발송하시고, 수신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으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처리를 요청하여 지정된 계좌로 해지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따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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