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돌아오면 전 슬픕니다. 형이 있어서 부모님 인적공제도 못 받고, 딸은 와이프가 공제를 받습니다. 고작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보험과 신용카드 정도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에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흔히 생각하면 당연히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1개씩 필요합니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신용카드를 버리고 체크카드로 통합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소득공제를 받고, 항공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는 주력 신용카드 1개, 주력 체크카드 1개가 각각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카드공제는 지난해 1월~12월까지 1년간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카드사용을 총급여의 25% 이하로 한다면, 연말정산 공제는 0원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는 30%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공제한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제한도가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총량으로 보아 신용카드 금액을 먼저 공제금액을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총급여의 25% 이상을 매년 사용한다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혼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회사원 A 씨는 연봉이 1억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를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카드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신용카드 1장과 아시아나 마일리지 체크카드를 1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하게 카드사용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항공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대부분의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여행경비는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을 합니다. 연초부터 상반기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 기본 조건인 25%인 2,500만 원까지는 카드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구간까지는 항공마일리지를 더 많이 쌓아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공마일리지는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금액대비 더 많이 쌓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반기가 지나면서 신용카드 금액을 한번 체크해서 2,500만 원가까이 사용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중심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2,500만원 이상 사용금액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공제대상 금액의 30%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2. 카드 공제한도만큼 다 받으려면?
그런데, 카드사용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금액 한도가 더 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7천만 원~1.2억까지는 250만 원, 1.2억 초과부터는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회사원 A 씨는 연봉이 1억이므로 카드 공제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원 A 씨가 공제 기본조건인 2,500만 원까지 사용하고 추가로 얼마까지 사용해야 공제를 Max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항공마일리지 쌓기 유리한 신용카드로 2,500만원까지 사용하고,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830만 원, 신용카드로 사용한다면, 1,600만 원을 추가로 사용하면 세금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원 A 씨는 연봉 1억을 받아서 신용카드만 사용한다면, 1년에 4,100만 원을 사용하거나, 체크카드를 혼용해서 사용한다면, 1년에 3,230만 원을 카드로 소비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250만 원 공제를 모두 받게 되는 것이죠.
금액을 보니 나쁘지 않은 소비생활입니다. 연봉 1억이라고 하면 년간 카드 3천만 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테니까요. 더구나 자녀 학원비를 내기 시작하면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의 소비생활이 년간 3천만원 규모라고 한다면 상반기는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체크카드 중심으로 사용하면 가장 현명하게 소비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카드 연말정산에 조심해야 할 점
아마도 무조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연말정산으로 산정해 주지 않는 제출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공제가 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사용한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건, 국세와 지방세 등 4대 보험료 납부, 각종 보험상품 보험료납부(보험료 공제로 혜택),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과 아파트 관리비, 휴대폰요금과 인터넷요금, 기부금, 상품권, 면세점, 하이패스 통행료, 신차구매, 자동차 렌트, 자동차 리스,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비(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교 수업료)
위 항목은 카드 공제금액으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항목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3~4번 읽어 보시면 어느 정도 범위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구분해 보면, 해외사용금액(면세점 포함), 보험, 교육비, 차량 관련 비용, 공과금,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공제금액 대상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과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소유주(피보험자) 사망 시 자동차보험 재가입과 환급받기 (0) | 2023.02.10 |
---|---|
실손중복가입자 '23년부터 보험료 연 36만원 혜택! (0) | 2022.12.28 |
삼성화재 약관대출이 마이너스 통장보다 유리한 이유 (0) | 2022.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