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와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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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와 민원사례

월리만세 2023. 2.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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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경력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공유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줄여드리기 위해 보험가입경력 인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자동차보험료는 3년 이상 보험가입경력이 있으면 통계상 사고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보험료를 8~38% 할인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보험가입경력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만 인정을 해 주었는데, 실제로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한정특약에 가입된 배우자나 지정 1인특약에 가입되어 피보험자(차량소유주)와 함께 운전을 하는 분들은 가입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차를 새로 구입하면 가입경력에 의한 할인혜택(최대 38%)을 못받게 된 것이죠.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려고 해당 제도를 만들고 인정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제도는 2013년 9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꽤 오래된 제도이며,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②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도 인정

 

그리고, 개인용과 개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적용됩니다. 때문에, 이륜차와 법인용 자동차보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 2013년 7월8일 보도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2. 가입경력 인정제도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이유 

 

일반적으로 가입경력 인정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이유는 인정 대상과 범위를 잘못 이해하여 발생합니다. 제도를 살펴보면, 개인용과 개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시 해석하면 법인차량이나 이륜차(오토바이)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인정을 안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외국에서 운전한 것과 군대에서 운저한 것, 법인이나 관공서에서 운전사로 근무한 기간은 인정하겠다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보통 작은 자영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개인용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이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법인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를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회사차량과 개인차량이 구분되어 있어, 경력인정은 개인차량의 보험에 등록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법인체의 경우 사장님들께서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본인이 회사 대표니 마치 개인차량처럼 회사 차량을 몰고 다니십니다. 회사차량을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개인차량을 구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십년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상황이 좋아지거나 혹은 회사를 정리하고 개인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표님께서는 법인 자동차보험으로 수십년간 차량을 몰고 다녔기 때문에 개인차량을 구입하여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상 법인체의 운전사로 근무한 기간은 인정을 하지만, 회사대표가 운전을 한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용 자동차보험과 이륜차 보험을 가입하고 차량을 운전한 경우 가입경력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륜차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데, 법인용 자동차보험이 경력인정제도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인은 오랜기간 차량을 운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보험 회사가 가입경력 인정기간을 잘못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운전을 할 때 1년 단위로 깔끔하게 가입해 왔다면, 확인하기 용이하여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간혹 중간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운전자 범위가 바뀌어 인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보험회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보험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확인할 텐데, 모두 사람이다 보니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가입경력 인정기간을 틀리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을 가입하면 되지만 마음이 상한 점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은 맞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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