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최근 국토부에서 문자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추가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이 DM으로 도착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완화 기준이 논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21.8.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니 준수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처벌조항이 너무 강해서 부동산 관련 행정처분 중에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완화되기 전까지는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제가 가입을 위해 서울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