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구청 주택과 직원과 통화했던 내용을 토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주택 갱신 때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앞으로는 임대주택 임대계약을 하거나 갱신을 할 때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도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되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갱신을 하면서 간략하게 연장 계약서만 작성하고 월세만 변경했는데, 구청 주택과 직원과 통화를 하다 보니 이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