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자동차보험 해지를 하면서 '미이전 해지'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미는 '차량이 나에게 이전되지 않아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차량을 인수하기로 결정해서 미리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두었는데, 해당 차량의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가 없으니 당연히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맞는데, 보험 해지를 할 때는 차량 인수를 취소한 시점이 아니라, 해지 서류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이전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미이전 해지는 '차량이 나에게 이전되지 않아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