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개인적인 사유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남은 기간을 일할로 따져보았을 때 적다면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처리를 받은 경우입니다. 해지하기 전에 사고처리를 받은 담보에서는 보험회사에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로 보상받으면 해지 환급금을 안주는 이유 이런 사실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보험금을 받고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