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과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 신고하기 아래의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해 봅시다. 단계 세부내용 ①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로그인 *통신사인증으로 간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② 기본정보 입력 인적사항은 자동입력되며,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 클릭하세요. ③ 수입금액 내역 수입금액검토표에서 2021년 과세기간 중 임대물건 및 계약내용을 작성합니다. 전년도에 신고한 임대물건을 선택하고, 2021년 1~10월 주택보유자료를 추가로 선택하고, 수입금액검토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