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및 사업장 현황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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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및 사업장 현황신고하기

월리만세 2022. 1. 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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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과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 신고하기 

 

아래의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해 봅시다. 

단계 세부내용
①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로그인
*통신사인증으로 간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② 기본정보 입력 인적사항은 자동입력되며,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 클릭하세요.
③ 수입금액 내역 수입금액검토표에서 2021년 과세기간 중 임대물건 및 계약내용을 작성합니다. 전년도에 신고한 임대물건을 선택하고, 2021년 1~10월 주택보유자료를 추가로 선택하고,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합니다. 
④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택임대 사업현황신고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주택임대 과세대상은 임대주택이 아닌 보유주택(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월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1.2%)를 적용합니다. 

 

과세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아래는 주택수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간단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주택수(부부합산) 과세대상 포함 과세대상 제외
1주택 보유 - 국외주택의 월세수입
- 기준시가 9억 초과주택의 월세수입
- 국내 기준시가 9억 이하 월세수입
-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수입 -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3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 초과금액
- 소형주택의 보증감과 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을 보유한 경우 보증금과 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감과 전세금 합계가 3억 이하인 금액

 

3.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 

 

홈택스에서 간편입력 기능을 이용한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방법입니다. 

 

 


 

세금 관련 업무는 매년 반복하고 있지만, 매번 익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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