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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과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 신고하기
아래의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해 봅시다.
단계 | 세부내용 |
①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로그인 *통신사인증으로 간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② 기본정보 입력 | 인적사항은 자동입력되며,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 클릭하세요. |
③ 수입금액 내역 | 수입금액검토표에서 2021년 과세기간 중 임대물건 및 계약내용을 작성합니다. 전년도에 신고한 임대물건을 선택하고, 2021년 1~10월 주택보유자료를 추가로 선택하고,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합니다. |
④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택임대 사업현황신고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주택임대 과세대상은 임대주택이 아닌 보유주택(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월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1.2%)를 적용합니다.
과세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아래는 주택수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간단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주택수(부부합산) | 과세대상 포함 | 과세대상 제외 |
1주택 보유 | - 국외주택의 월세수입 - 기준시가 9억 초과주택의 월세수입 |
- 국내 기준시가 9억 이하 월세수입 -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
2주택 보유 | - 모든 월세수입 | -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
3주택 보유 |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 초과금액 |
- 소형주택의 보증감과 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을 보유한 경우 보증금과 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감과 전세금 합계가 3억 이하인 금액 |
3.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
홈택스에서 간편입력 기능을 이용한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방법입니다.
세금 관련 업무는 매년 반복하고 있지만, 매번 익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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