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 강남에 급작스럽게 내린 폭으로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차량이 침수가 되어 대부분 폐차를 하게 생겼는데, 삼성화재의 경우 이번 폭우로 5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폭우에 대비하기 위한 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차량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보험 담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이번 폭우에 침수된 차량들이 많은데, 이 특별약관에 가입을 해야만 원활하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보상하는 손해에 풍력, 침수, 낙하물, 낙뢰,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차체 손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전거나 킥보드 등 충돌 사고도 보장이 됩니다만, 자전거는 '자동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로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기차량 손해담보
해당 담보는 자동차로 인하여 직접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주로 자동차와 충돌이나 접촉, 도난을 당한 경우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럼 이번에 폭우로 침수된 차량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정상적으로 보상이 됩니다. 이렇게 추가특약까지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약 7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상이 되는 경우와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나 폭우지역을 주행하다가 파손된 경우는 당연히 보상이 되겠지만, 불법주차를 한 경우나 문,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수가 되어 전손처리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폐차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300만 원이나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한번 물에 잠겨 침수된 경우는 웬만하면 폐차를 권유한다고 하네요. 본인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큰 폭우를 보니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은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 외에 유용한 차량 관련 특별약관
법률지원 특약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벌금 지원 3천만 원, 변호사 비용으로 사고당 500만 원,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주로 1만 원 대입니다.
견인 확대 특약
차량이 사고나 고장에 따라 견인이 필요한 경우 견인거리를 확대하여 보상해 줍니다. 약 2천 원 정도를 더 내면 60km까지 견인거리가 늘어납니다. 비용이 얼마 되지 않으니 가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리운전보험 확대보장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보상을 해 줍니다. 보험료는 약 1만 원 수준입니다. 평소 음주를 자주 하시고 대리기사를 부르는 경우 가입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리운전 업자가 보험을 가입해 두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2의 경우는 무한이지만, 대물배상은 1억까지고, 자차 가입한도 또한 2천~5천만원까지만 보상 되는 보험입니다. 간혹, 보험료 때문에 자차에 대해 미가입된 대리 기사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금액이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보상범위를 초과한 경우 운전하신 기사님께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대부분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특약이 있으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회사가 필요한 경우 나중에 대리기사에게 구상을 하므로 사고처리에 불편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형, 보철 비용 지원 특약
운전 중 사고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성형이나 보철을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금액이 지급됩니다. 보통 사고 부위 1cm에 10만 원이고,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지원 횟수는 1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치아보철의 경우 1개당 20만 원 수준이고, 보험료는 몇 천 원 수준입니다. 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상급병실 지원 특약과 함께 가입을 권하는 편입니다. 상급병실 지원 특약은 일반병실 대비 차액을 30일 한도로 지원해 주며, 한도금액은 500만 원까지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으면서 유용한 특약들이 많으니 가입할 때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가입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자동차보험료가 아까울까요?
매년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마다 보험료 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오르면 어쩐지 손해 보는 느낌인데, 보험은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자들이 서로 십시일반으로 나누어 위험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번 침수사고와 같이 차를 바꿀 때가 되었는데 침수가 되어 폐차시키고 보험금으로 차를 바꾸었다면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만 파손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경우도 인명사고가 나면 그것은 돈 몇 푼으로 계산이 안됩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은 이렇게 큰 자연재해가 닥치고 서울, 그중에서도 가장 번화가라고 하는 강남지역도 물에 잠겨 차량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보장은 꼭 가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보험사들도 자동차보험 사업으로는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보험도 물가지수로 인지가 되는 편이라 마음대로 보험료를 올리지도 못하고, 사회보장보험적인 성격이 강해 이익을 내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되면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는 곳으로 이동하면 그만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따져보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중도가입을 제한하는 이유
'금융과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화재 약관대출이 마이너스 통장보다 유리한 이유 (0) | 2022.12.16 |
---|---|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따져보기 (0) | 2022.06.10 |
2021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및 사업장 현황신고하기 (1) | 2022.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