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중도가입을 제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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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중도가입을 제한하는 이유

월리만세 2021. 11. 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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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중간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사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가입하는데 안 해주려고 하다니 이상하죠?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하는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보험 중에서 가장 보험료가 높은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왜 보험료가 가장 비싼 담보 가입을 못하게 막으려는 것일까요?

 

 

 

1.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중도에 가입하려는 이유 

 

먼저 가입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보험료가 비싸서 처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차량이 노후되어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굳이 노후차량에 차량 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비싼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넣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혹시 사고가 날 때 내가 가해자만 되지 않으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차량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만 조심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2가지 상황이 오면 중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단독사고를 내는 경우입니다. 

 

노후차량이기는 하지만 운행을 하다가 내가 실수로 차를 박아서 부서진 부분을 고쳐야 하는데 생각보다 견적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왠지 수리비가 아까운 경우가 발생한 것이죠. 이럴 바에는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해 보험 처리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노후차량 업그레이드입니다. 

 

차량사고가 나면 과도하게 보험금이 지출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필요 없는 시공까지 정비업체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인이 안면이 있는 정비업체가 있다면 사고를 가장하여 물광, 불광, 도색, 코팅 등을 모두 받고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갑자기 차를 번쩍번쩍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밀려들 때입니다. 

 

생각해 보면 재테크적인 입장에서 중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고 보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운행 중 노후차량의 차량사고가 몹시 두렵고, 차가 박살 나는 것이 아까워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겠다고 순수한 변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 우리는 중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보험사가 이런 경우 안내하는 방법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눈 뜬 장님이 아니라면 이러한 케이스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보험사는 실제로 악의적인 의도로 중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추가하려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을 추측하여 의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언급한 선의의 고객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대응을 해 줍니다.

 

정말 운행을 하다 보니 차량사고가 났을 때 자기차량손해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고 생각했거나, 중간에 차량에 고가의 부속으로 교체해 사고 났을 때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고객은 케어를 해 줘야 하니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자기차량손해는 내부적으로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단독사고 보상'이고, 다른 하나가 '차대차 보상'입니다.

 

차량이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차량과 박치기를 해서 차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실수로 벽에 박치기를 해서 부서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비교적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차대차 보상'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중도가입을 인정을 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실로 운행 도중에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필요하면 '차대차 보상'만 가입해 달라고 하면 보험사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민원을 넣고 억지를 부리면 가입을 허용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차량 사진을 8장 정도 요구합니다. 이래저래 보험사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싶으니까 그렇겠지요. 

 

물론, 다음 연도 갱신 때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대로 추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기차량손해 담보가입에 대한 가이드 

 

저도 매년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빼면 보험료가 30%는 저렴해집니다.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정말 차를 15~20년 정도 운행을 해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운전 실수로 차량이 가끔 흠집도 나고, 범퍼 일부가 깨진 경우가 있는데, 그대로 다녀도 되니까요. 

 

굳이 낡을 대로 낡은 차 몰고 다니면서 그런 자잘한 수리까지 매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연식을 보시고, 가입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괜히 성급히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제외했다가 낭패를 당하면 수리비가 아까우니까요. 

 

제일 단순한 기준은, 이제 내 차가 고물이 돼서 좀 상처나 흠집 난 것을 다른 사람이 봐도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는다 싶으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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