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의무보험 과태료 : 자동차보험 만기를 놓친 경우

금융과 보험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과태료 : 자동차보험 만기를 놓친 경우

월리만세 2021. 8. 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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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종류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인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간혹 만기안내를 못 보거나 깜빡 잊고 가입을 못해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에 요청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의무보험 가입대상와 과태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무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2천만 원입니다. 다른 보장내용은 옵션이며,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보험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와 '9종 건설기계'는 모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의미합니다.

 

9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노면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9종 건설기계 종류가 생소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덤프트럭과 타이어로 된 기중기, 타이어로 된 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 자동차들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대인1 1만 원, 대물 5천 원으로 기본 과태료가 1만 5천 원이 나옵니다. 10일이 초과되면 1일당 대인 1 4천 원, 대물 2천 원씩 총 6천 원씩 증가합니다.

 

최대 한도액은 대인1이 60만 원, 대물 30만 원으로 총 90만 원입니다.  

 

영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는 대인2도 의무가입 대상이라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인 경우 대인1 3만 원, 대인 2 3만 원, 대물 5천 원으로 기본 과태료가 6만 5천 원이 나옵니다. 10일이 초과되면 1일당 대인 1, 대인 2는 각각 8천 원, 대물 2천 원씩 증가합니다. 

 

최대 한도액은 대인1, 대인 2가 각각 100만 원이고, 대물은 30만 원으로 총 230만 원입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0일 이내인 경우 대인1 6천 원, 대물 3천 원으로 기본 과태료가 9천 원이 나옵니다. 10일이 초과되면 1일당 대인 1 1천2백 원, 대물 6백 원씩 증가합니다. 

 

최대 한도액은 대인1이 20만 원이고, 대물은 10만 원으로 총 30만 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용은 과태료가 상당히 높게 잡혀있는데, 상시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것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2. 자동차보험 만기를 놓쳐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의무보험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는 깜빡 잊고 자동차보험 만기를 놓쳐 갱신을 못한 경우일 것입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겠지만, 일단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만기안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일명 자배법)에 따르면 만기안내는 ①30일 전과 ②10일 전 2회에 걸쳐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안내를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99%는 보험회사에서 만기안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가끔 보험회사에서 만기안내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송 시스템이 잠시 오류가 발생했다던지, 안내받을 연락처를 누군가 실수로 잘못 기재를 해 놓던지 하는 업무상 실수 때문입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확인해 보시고, 만기안내가 없다면 한번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혹여, 실제로 발송에 문제가 있었다면 과태료 일부를 보전받거나, 과태료가 나오기 전이라면 보험사에서 공문을 만들어 관할 구청에 접수하여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무효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험사의 만기안내 문자가 스팸으로 처리되어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 휴대폰번호가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아서 안내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케이스는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만기안내를 믿기 보다는, 본인 휴대폰의 알림 기능을 스케쥴링 해 놓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년 단위로 만기 일주일 전 알람이 울리도록 스케쥴에 등록을 해 둡시다. 

 

저는 부모님, 처가 식구들 기념일을 모두 알람 스케쥴로 등록하고 관리하는데 매우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깜빡하고 놓치는 일이 없어서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3. 하고 싶은 이야기

 

의무보험에 대한 과태료은 10일 이내는 기본 과태료가 나오고 1일 초과될 때마다 추가 과태료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대 금액이 설정되어 있지만,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과도한 느낌이 듭니다.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만기안내만 믿고 계시지 말고, 개별적으로 만기를 챙길 수 있도록 보조적인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미가입 사실을 까먹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책임, 벌금,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액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정리하며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만기를 놓쳐서 미가입된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물론이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인도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알림을 꼭 설정해 만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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