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신다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꽤 높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결국, 자동차보험 갱신을 놓치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1. 자동차보험 만기관리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보험 관리는 누가 해야 맞는 것일까요?
자동차보험에 대한 만기관리 책임은 근본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만기안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하는 만기안내 서비스는 최소 수준의 안내일 뿐 고객의 자동차보험 갱신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언제든지 갱신 때 보험회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차량 소유주이므로 10여 개가 넘는 보험회사 중에 마음에 드는 회사를 고를 수 있는 것은 나의 권리니까요.
여기서 보험회사가 만기안내를 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자에게 30일 전과 10일 전에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시 다음의 기간에 행하여야 한다.
1. 계약 종료일 30일 전 통지 : 계약종료일 75일∼30일 사이
2. 계약종료일 10일 전 통지 : 계약종료일 30일∼10일 사이
② 보험회사 등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만기안내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의무보험가입자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는 만기안내를 할 뿐 갱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챙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보험사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알 수 없으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자동차보험 만기관리의 책임만 놓고 따진다면, 메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일부 사전 안내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에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만기안내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여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법을 어겨 과태료가 나오면 그 책임이 만기안내를 담당하는 보험회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태료라는 돈 문제가 얽혀 있어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내자니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케이스별로 나누어 어떻게 보험사와 협의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나의 잘못으로 만기안내를 못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자동차보험 약관에 담겨있습니다. 주로 고객과 회사에 대한 권한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비스 분쟁을 막기 위한 규정집 같은 것이죠.
그 내용에 보면, 보험 가입 후에 지켜야 할 사항으로 '고지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약관에 들어있는 이유는,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보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바로바로 알려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연결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험 가입할 때의 연락정보와 다르게 고객 임의로 바꾸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 그 문제로 발생한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기안내에 대한 중요한 책임소재가 발생합니다.
보험회사가 만기안내를 하는 수단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처음 가입할 당시의 고객정보를 토대로 만기안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카카오톡 알림을 사용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과거에는 우편안내장과 이메일 안내를 사용하다가 실질적인 안내 효과 문제로 카카오 알림톡이나 LMS 등 모바일 서비스로 바뀌어 바로바로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죠.
그렇다면, 스마트폰 번호이동을 하거나 장기간 미사용으로 스마트폰을 통신사에 요청해 일시 정지를 해 놓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관에 의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했다면 만기안내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에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만기안내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보험회사는 만기안내를 하라고 되어 있을 뿐,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몇 회 안내하라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회사의 자율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봅시다. 만기안내방법에 대해 정의만 할 뿐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되거나 약칭된 바와 같다.
1.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전자우편"이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되는 메시지를 말한다.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되는 메시지를 말한다.
4. "만기안내 통지"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LMS, 카카오 알림톡, 전화안내 등을 사용해 만기안내를 하고 있었다면, 휴대폰 정보를 바꾸는 순간 만기안내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뀐 경우 우편안내장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합니다.
혹자는, 한 가지 수단으로 연락이 안 되면 본인과 연락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야만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험회사도 회사가 책임져야 할 영역까지만 안내할 뿐 그 이상은 1도 신경 안 씁니다.
3. 회사의 잘못으로 만기안내를 못 받은 경우
간혹 시스템 문제로 회사에서 연락을 못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해서 연락처 변경에 대해 알려 주었는데, 제대로 업데이트를 못했거나, 업데이트를 한 이후 무언가의 문제로 다시 예전 번호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 문제니 그 원인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돼서 만기안내를 못 받은 상태라면 회사에서 만기안내를 규정대로 했다는 증빙을 갖출 수 없으니 과태료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100% 보험회사의 잘못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차량관리의 기본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의 만기안내 서비스를 믿지 말고, 내 스마트폰 달력에 매년 반복하여 스케줄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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