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험가입을 할 때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간혹, 회사 지침에 따라 또는 본인이 업무처리를 하기 귀찮아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잘못된 행위입니다. 법률상 근거는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거부해서는 안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서는 심신상실,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장애인의 생명을 담보로 나쁜 짓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장애인 보호 측면에서 추가된 법률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경우에 보험가입하는 방법과 관련 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년후견인이 보험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