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청에서 임대주택 관련 디엠을 보내와서 확인차 전화를 했다가 추가로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안내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임대주택 부기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구청과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할까 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니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서 먼저 인터넷으로 해 보고 잘 안되면 현장방문으로 처리를 할까 합니다.
1.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
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인 경우 시행일(2020년 12월 10일)로부터 2년 이내(2022년 12월 9일) 이전에 부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 제4조의 2, 영 제4조의 2 등)
등록 임대주택이 누구나 공적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된 것입니다. 만약, 임대주택 등록 말소를 하게 되면 부기등기도 함께 말소됩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부기등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시기]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시기]
2020년 12월 10일 이후 등록물건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기등기 표기사항]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위반 시 제재]
부기등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을 하면 200만 원, 2차 위반을 하면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을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2. 등록 임대주택 부기 등록 절차
방문을 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의 관할 등기과(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등기국 콜센터 1544-0773)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신분증, 도장, 등기수수료(건별 3천 원), 등기부등본(건물), 부기등기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물건지 시, 군,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받아 납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관할 등기과(소)에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은 본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 번호 발급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입니다.
관할 등기소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서울 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 [서초구 법원로 3길 14] 강남, 서초, 동작, 관악
②서울 동부지방법원 등기국 : [송파구 법원로 101] 강동, 광진, 성동, 송파
③서울 중앙 지방법원 중부 등기소 :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종로, 중구
④서울 서부지방법원 등기국 : [마포구 마포대로 199]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
⑤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국 : [영등포구 경인로 772] 양천, 영등포, 강서, 구로, 금천
⑥서울 북부지방법원 등기국 : [도봉구 노해로 325] 노원, 중랑, 동대문, 성북, 도봉, 강북
3.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면 되는 임대주택 부기등기 방법
①먼저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을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3개월 이내 발급본)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먼저 온라인을 사용해 보고 안되면 현장방문을 합니다.
②그 다음,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서 부기등기 면허세(건당 7,200원) 고지서를 발급하고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깁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먼저 온라인을 사용해 보고 안되면 현장방문을 합니다.
③마지막으로,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등기소에서 건당 3천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부기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소는 직접 찾아가는 게 빠릅니다.
결국, 부기등기를 몸으로 직접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의 구청 주택과, 임대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관할 등기소 세 군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은 방문하지 말고 해결하고, 등기소만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임대주택이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관련된 제도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슬프지만 법이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니 지켜야 하지만 늘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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