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캐러멜 색소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에 대한 논란

건강과 식품

콜라 캐러멜 색소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에 대한 논란

월리만세 2020. 10. 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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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그것은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콜라의 캐러멜 색소에서 '4-MI'라는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4-MI는 2군 발암물질로 구분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원래 캐러멜 색소는 천연색소로 발암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없는 식품첨가물이었거든요. 

 

(콬라 캐러멜색소)

 

1. 캐러멜 색소에 대하여

 

캐러멜 색소만 살펴보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비타르계 천연 색소로 간장, 과자류, 청량음료류, 알콜성 주류 등에 식품 착색제로 사용된다.


암갈색~검은색의 덩어리 혹은 가루,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갈색의 착색료로서 적합한 색소이다. 냄새는 없거나 설탕 탄화의 특이한 냄새가 있으며 상쾌한 쓴맛을 가지고 있다. 수용액은 연한 갈색~흑갈색을 나타낸다. 


산에 안정한 캐러멜색소(탄산 청량음료), 빵에 사용하는 캐러멜색소(과자, 케이크, 빵 등), 건조 캐러멜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액상캐러멜을 분말화한 캐러멜을 사용한다. 

안정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내염성, 내산성 등의 모든 특성과 사용 대상 식품과의 적응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품질특성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캐러멜Ⅰ, 캐러멜Ⅱ, 캐러멜Ⅲ, 캐러멜Ⅳ 등이 있다. 캐러멜은 간장을 비롯하여 과자류, 청량음료류, 알콜성 주류 등에 첨가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캐러멜색소 (두산백과)

 

이 처럼 천연색소이고 안정성이 양호한 캐러멜 색소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 제조사에서 캐러멜 색소를 만드는 공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암모니아'를 첨가하기 시작하면서 4-MI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캐러멜 색소를 만드는 회사의 이기심 때문에 콜라에 발암물질이 섞이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돈 문제 였습니다.

 

 

2. 발암물질 4-MI는 얼마나 위험할까요?

 

콜라 캐러멜 색소에 포함된 4-MI의 관리기준을 살펴봅시다.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 모두 4-MI 관리기준은 250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16개 콜라를 조사한 결과 4-MI는 0.27ppm으로 측정되어, 기준 250ppm 대비 0.1%로 매우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치의 0.1% 정도밖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안전하다고 보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한 기준은 아무리 까다롭게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훨씬 엄격한 기준을 발표했는데 4-MI 기준을 하루 30mg 이상 섭취하는 경우 발암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식약청 기준 0.27ppm 기준으로 콜라 한 캔에는 96mg의 4-MI가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 30mg 보다 3배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근거로 소비자단체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으로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다른 주와 다르게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캐러멜 색소의 제조공법을 바꾸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한 콜라에서는 4-MI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콜라를 생산했고, 그 외 주에서는 여전히 4-MI가 검출되는 콜라를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코카콜라 발암물질 논란]

 

"콜라에 발암물질 다량 함유" VS "미량"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높은 수치의 발암성 물질이 함유됐다는 주장이 미국 소비자보호 단체에 의해 제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소비자단체 ...

news.naver.com

 

3. 제도적 관리의 중요성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시민단체의 데모나 항의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처럼 우리도 통제를 한다면 콜라회사에서 4-MI라는 발암성 물질이 없는 콜라를 생산할 것입니다. 결국 비용의 문제기 때문에 콜라가격이 바싸질 지언정 몸에 해로운 성분은 제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정부는 그러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콜라를 많이 마셔서 암에 걸리려면, 하루에 1캔 이상씩 10년을 매일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콜라가 안전하다는 입장에서 말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콜라 외에 다른 발암물질에도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거나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암에 더 쉽게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암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자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부에서 관리기준을 강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소비 자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준을 강화해도 먹을 사람은 계속 먹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정리하며, 

 

식품첨가물에 대한 논란은 오로지 소비자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풀어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콜라를 마실 때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섭취량을 점차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비자의 섭취량이 줄어든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콜라에 포함된 4-MI가 미량이라서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미량이라도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 좋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콜라를 마시지 않고 지내는데 불편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베스트일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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