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압류로 번호판 영치 시 자동차보험 해지

금융과 보험

차량압류로 번호판 영치 시 자동차보험 해지

월리만세 2024. 6. 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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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차량이 존재하는 한 의무보험은 무조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라는 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차량압류로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 보험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압류와 책임보험해지 

 

다양한 경우에 차량이 압류됩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개인 채무관계로 타인에게 차량을 강제 압류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정으로 차량이 압류되면, 나는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압류당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보험해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하면 보험해지는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해지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임의보험은 보험사에 문의하면 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환급되는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책임보험까지 모두 해지하는 것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로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보험이기에 해지를 하려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보통 내가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를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에 증빙을 하면 책임보험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차량이 압류된 경우에는 책임보험 해지가 어렵습니다. 

 

책임보험까지 해지가 되려면 압류가 된 여부와 무관하게 압류 후 해당 차량이 양도나 말소가 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결국 책임보험 해지의 중요한 조건은 압류가 되어 운전을 못하게 된 상황이 아니라 양도나 말소가 되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필요한 서류는 차량압류증빙이 아니라 타인명의로 이전된 등록증 혹은 말소사실 증명원입니다. 

 

 

 

2. 차량번호판이 영치 후 책임보험해지 

 

차량번호판이 영치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부나 지방자치기관에 과태료나 세금을 미납하여 공공기관이 번호판을 보관하거나 처분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차량소유자는 내가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의보험뿐 아니라 책임보험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공기관이 번호판만 가져갔다고 해서, 운행정지처분 통지서만으로는 책임보험 해지가 어렵습니다. 

 

책임보험까지 말끔하게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증(관공서 발행)이나 차량등록원부갑에 영치내용과 영치일자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영치해지각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좀 많고 복잡한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책임보험 해지가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원부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하기
(자동차보험 해지하기)

 

3. 이 문제로 보험사와 다툼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사정을 이리저리 설명해도 책임보험은 해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차량을 운전할 수도 없는데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소유의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데도 책임보험까지 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험사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도 법률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해 봐야 늘 같은 답변만 받게 될 것이고, 보험사에서도 법률을 어길 수 없으니 이런 민원은 대응이 불가할 따름입니다. 금유감독원에 아쉬운 사정을 설명해도 제도문제인 것은 금융감독원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보험사에서 위에 제가 말한 기준을 근거로 처리가 어렵다고 회신을 하면, 금융감독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보험사도 법률을 준수해야 하니까요.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험해지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듯 하지만, 법적으로 해석하면 양도나 말소가 되어 실제 내 소유가 아니라는 증빙까지 해야 책임보험까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혹여라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고 책임보험까지 해지를 해 주면, 무보험 상태의 차량을 누군가가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복잡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모두 꾸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처리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보험사에서 일할로 해지금액을 줄이게 되니 서로 다투느라 시간을 소요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빨리 꾸며서 대응하거나 임의보험만이라도 빨리 해지해서 금전 손실을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세요.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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