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과 과태료 부과방침이 라임쥬서 활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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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과 과태료 부과방침이 라임쥬서 활동에 미치는 영향

월리만세 2020. 11. 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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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라임쥬서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을 살펴보면, 라임 쥬서와 같은 충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런 규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동 킥보드가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최근에 있었던 전동 킥보드에 대한 제도변화를 살펴보고, 라임 쥬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임쥬서 충전 아르바이트)

 

1.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신문기사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 혁명위원회에서는 최근 개최한 '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11.3일 밝혔습니다.

 

시내 이곳저곳 무분별하게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시내를 돌아보면 공유 전동 킥보드가 많이 운영되는 시내에는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낄 곳에 전동 킥보드가 대량 주정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 한가운데, 휠체어 경사로 앞, 장애인주차구역 앞 등에 주차돼 있었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동 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가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은 ①보도 중앙, ②횡단보도, ③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과 ④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⑤자전거 도로, ⑥점자블록, ⑦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⑧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사고 위험 지역, ⑨소방시설 5m 내 구역 등 13곳입니다.

전국 각 자치단체는 향후 이를 기준으로 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

 

전동 킥보드 보도 중앙·정류장 주차 못 해

주정차 금지구역 가이드라인 마련 각 지자체 향후 관련 조례 제정 속보=공유 전동 킥보드의 안전 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고(본보 9월28일자, 10월15·27일자 5면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가 주정차 금

news.naver.com

 

2. 전동 킥보드에 대한 최근 제도 변화

 

요즘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다양한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면허증 없이 13세 이하 어린이도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동 킥보드 사업자들은 내년에 킥보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에 대해서도 정비가 됩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량 증가에 따라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전동 킥보드와 보행자와의 사고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와 차량과의 충돌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로 분류되어 헬멧을 착용하고 차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대부분 인도를 통해 다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은 인도를 통해 걸어 다닐 때도 매우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11.10일부터 자동차보험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중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먼저 처리를 하고 사고자에게 구상하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 입장을 고려해 서울시는 내년부터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시 견인을 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의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하여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의회가 의결하면 '21년 1월 1일부터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킥보드 견인과 관련 비용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견인비용은 오토바이 등과 동일한 4만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견인]

 

전동공유킥보드, 내년부터 불법 주차시 견인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전동 공유킥보드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이 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다. 이를

news.v.daum.net

 

3. 라임 쥬서 활동에 미치는 영향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제도개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동 킥보드가 생활 속에 밀접하게 스며든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관련 제도가 전동 킥보드 이용자, 보행자, 사업자 입장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임 쥬서와 같으 전동 킥보드 충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일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라임쥬서 활동 측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충전해야 하는 킥보드의 대수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전해야 하는 킥보드를 픽업할 때도 기존보다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용자들이 아무 데나 주정차를 할 수 없고, 가능하면 시에서 가이드한 곳에 세워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픽업이 필요한 킥보드가 지정된 장소 주변에 몰려있어 편할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같은 도보형 개인 라임 쥬서 보다 차량을 이용한 사업자 라임 쥬서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반납도 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반납 위치가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것도 각 지방정부에서 특정 위치를 지정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번 확인하고 반납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본인 지역에서 가까운 곳을 정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영역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제 전동 킥보드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받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리하며, 

 

언제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하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침투도 빠르고, 그에 대한 부작용도 빠르고, 그만큼 개선 작업도 빠릅니다. 몇 개월 만에 많은 제도개선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모르긴 해도, 내년부터는 전동 킥보드가 거의 대중화된 보행자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만큼 라임 쥬서와 같은 충전 아르바이트 시장도 확대될 것이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부수입 창출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임 쥬서 활동만으로 월 300만원 이상 벌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 거의 하나의 직업군으로 정착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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