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바뀌는 전동 킥보드 관련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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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롭게 바뀌는 전동 킥보드 관련 제도 총정리!

월리만세 2020. 11. 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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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관련 제도와 법규가 정비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도 전동 킥보드 사용에 대한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전동 킥보드 사용이 대중화 되가는 과정에서 전동 킥보드 사용자와 보행자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는 듯 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은 아래 신문기사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관련 뉴스]

 

만취 전동킥보드 택시에 '쾅'…트럭이 '쾅'

【 앵커멘트 】 만취한 킥보드 운전자가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는가 하면, 자전거도로를 다니던 킥보드가 트럭에 부딪히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만 13세 이상도 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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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에서 보행자에게 위험한 전동 킥보드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이륜 원동기 자동차'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헬멧을 착용하고 차도로 다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는 인도 위에서 달리고 있고, 헬멧은 거의 착용을 한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타고 이동하는 학생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위 뉴스를 보니, 이제는 술에 취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박는 일부터, 마치 정말 자동차인 것처럼 트럭과 충돌하는 일도 생기나 봅니다. 

 

언론에서도 전동 킥보드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데,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자 자주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조심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보다 위험합니다. 일단 속력이 다릅니다. 전동 킥보드는 20~30km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제동거리가 4~5m로 깁니다. 자전거가 2~3m인 것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보행자는 뒤에서 달려오는 킥보드를 볼 수 없습니다. 달리는 킥보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도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빈 공간을 요리조리 피해 가는 맛도 있겠지만, 만약 앞의 사람이 무심코 걷는 방향을 바꾼다면 바로 충돌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걸어다니면서 대부분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연결해 음악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걷기 때문에 뒤에서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따릉따릉 벨을 울려도 보행자는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전동 킥보드가 부딪힌다면 전적으로 보행자가 크게 다치게 됩니다. 

 

보행자는 인도 위에서 걸어다닐 때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걷는 방향과 뒤편에 주의하면서 다닌 것이 오히려 속 편할 수도 있습니다. 

 

 

2. 빛과 같이 개선되는 전동 킥보드 관련 제도

 

'20.12월이 되면 13세 이상 어린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차도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울 시내에만 35,000대의 전동 킥보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용 대상층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21년에는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추어 전동 킥보드 사업자들은 사업범위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제도가 완화되는데 그에 맞춰 사업을 키우는 게 인지상정일 테니까요. 

 

전동 킥보드 이용자 입장은 좋아지고, 보행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증가할 듯 합니다. 

 

'20.11월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전동 킥보드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툼이 증가하자 이를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제 전동 킥보드 이용자나 보행자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을 활용하여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잘 한 일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엄연히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속도나 이용자수를 볼 때 사고가 없을 수 없는데, 마땅한 보험이 없으니 사후조치를 취할 때 다툼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자전거 보험이 출시되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만약, 이번에도 또 전동 킥보드 전용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어 팔았다면 폭망 했을 겁니다. 아무도 가입 안 하겠죠. 가장 보편적인 자동차보험으로 포괄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스마트한 생각인 듯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는 좋아지고, 보험사는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듯 합니다. 

 

'20.11월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대통령직속 4차 산업 혁명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전동 킥보드 표준 이용 가이드에 담길 전망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공표가 되면, 아래 장소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① 보도 중앙

② 횡단보도

점자블록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내 구역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로 근처

⑦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사고 위험 지역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가 시민들에게 여간 불편했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를 조심해야 하는 장소는 맞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시민 모두에게 서로 좋을 듯합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킥보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제도군요.

 

 

그럼 이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어떤 규제를 받게 될까요? 

 

서울시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견인할 생각이 있나 봅니다.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동 킥보드를 일반 주정차 위반 차량처럼 견인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벌법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하여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의회가 의결하면 '21년 1월 1일부터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 주차하는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견인 비용은 오토바이 등과 동일한 4만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할 제도가 나왔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3. 모든지 빨리 해 내는 대한민국 

 

아마도 내년에는 전동 킥보드가 전국 각 도시에서 씽씽 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 서울 특정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하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따릉이 자전거 다음으로 대중화된 1인 이동장치 공유모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용자의 증가속도와 관련된 제도가 정비되는 속도가 빛과 같이 빠릅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빨리빨리 문화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모두 균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용자, 일반시민, 사업자, 보험사, 지자체, 정부 등 각 주체들이 관련된 불만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정리하며, 

 

저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신속하게 새로운 문화를 생활 속에 정착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 무인 자동차 시대이긴 합니다.

 

지금은 한창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노력 중인데, 조만간 전기차에 무인 드라이빙 시스템이 얹히면 정말 미래시대가 열릴 듯합니다. 

 

그때가 오면, 지금처럼 국민, 제조사, 보험사, 지자체, 정부가 각종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면서 신속하게 우리 사회에 맞는 무인자동차 운영 프로세스를 정착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부 정치권의 안 좋은 모습만 제외하면 우리 사회는 참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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