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발생 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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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발생 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으세요.

월리만세 2020. 10. 2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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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도나 도로를 보면 전동 킥보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는 총 3만 5천대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흔하게 볼 수 있는 개인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용량이 많아지다 보니 크고작은 사고도 많은데, 걸어가다가 전동 킥보드에 부딪힌 경험이 없으신가요? 보도로 이동할 때 대부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갈 때가 많은데, 전동 킥보드가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발생에 대해 앞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이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1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1. 금융감독원의 입장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소규모 사고들이 꾸준히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11월 1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사고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 방법은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라는 보장내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로 정의된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에서 운영하는 보장내용인데, 전동 킥보드를 무보험차의 범위로 포함시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무보험 자동차의 범위에 '개인용 이동장치'를 새롭게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나 가족(자녀, 부모)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상하는 금액은 대인 1 기준인데, 사망할 경우 1억 5천만 원이고, 상해의 경우 등급에 따라 5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에 대한 사고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칭찬을 받을 만 합니다. 

 

저도 수차례 킥보드와 부딪힌 적이 있고, 제 딸도 학원에서 나오면서 킥보드와 충돌하여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SBS 뉴스 참조] 

 

보상 애매했던 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서 보장

<앵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길 가던 사람이 전동킥보드에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형우

news.v.daum.net

 

2. 보행자와 킥보드 사용자의 입장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의 빈 틈새를 이용해서 빠르게 이동하는데,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미처 멈추지 못하고 충돌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킥보드가 보행자의 어깨나 허리 등을 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킥보드가 넘어지지 않는 한 멈춰서 사과를 하고 이동하는 킥보드 사용자는 없습니다. 그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충돌 사고가 나면서 몸을 다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속력이 20~25km는 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면 인대파열, 타박상, 가벼운 뇌진탕, 골절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사용자도 고속으로 이동하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도 많으니 사실 보행자나 킥보드 사용자 입장에서도 사고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의 62%는 당사자간의 금전거래로 직접 처리했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경우는 20.9%이고, 경찰에 신고해 처리한 비율은 10.3%입니다.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금전보상을 통해 처리를 했다는 의미인데 앞으로는 서로 실랑이를 하지 않고,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보험사가 해당 비용만큼 구상을 하게 될 테니, 사고 당사자끼리 피곤하게 말싸움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피치못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더 매끄러운 사후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매년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인데 이렇게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다면 국민으로서는 마다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3. 손해보험사의 입장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제도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애매한 영역이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의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구나, 12월이 되면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늘어나고, 사고 시 보상처리 방법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니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해율이 정말 높아져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사들은 순차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기 마련입니다. 결국, 킥보드 사고와 관련 없는 보험 계약자들이 킥보드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나누어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는 자연재해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큰 손실을 입어도 보험료를 올려 만회하기 때문에 킥보드 사고 정도의 경미한 사고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험 범위도 대인 1로 한정되어 있으니 대규모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전동 킥보드 사업자 입장

 

전동 킥보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해 피해조치 방법이 자동차보험으로 제도화가 된다면 사업의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월부터는 면허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아무나 킥보드를 몰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급증이 예상되는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보험이 제도적으로 받쳐준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유리합니다. 

 

전동 킥보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킥보드의 사용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충전서비스나 킥보드의 성능과 안전 점검, 고객센터의 커뮤니케이션 등 제품과 서비스를 철저히 정비하여 증가할 사용자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전동 킥보드 사업자들이 내년 규모를 크게 확장한다고 하니 제도에 발맞춰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서울시가 킥보드의 주차장소를 특정 공간으로 한정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킥보드 사용자들이 아무데나 세워두고 다니는 것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니 단속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세워두는 곳을 지정해 준다면 제가 생각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불편할 듯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버스대신 이용하는 것인데, 주차 장소가 정해진다면 버스와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킥보드를 1인용 개인 자가용처럼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절충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리하며, 

 

저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도 하고, 걸어다니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킥보드와 충돌도 해 보았지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걸어 다닐 때 가능하면 가장자리로 걷고, 방향을 바꿀 때는 후방에서 킥보드가 오는지 살펴보고 다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보행자가 인도에서조차 킥보드를 조심하면서 걸어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치에 맞지 않지만, 지금은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나의 몸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때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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