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요즘에 하루가 다르게 전동 킥보드 시장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그만큼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뜻이겠죠. 뉴스를 살펴보니 라임 코리아와 한화손해보험이 제휴협약식(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공유 킥보드 회사와 보험사와의 제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라임 킥보드를 타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한화손해보험의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할 듯합니다.
1. 라임 코리아의 의도는 무엇일까?
현재 라임 코리아는 국내 공유 킥보드 시장의 M/S 1위입니다.
올해만 35,000대의 공유 킥보드가 등록되었는데, 앞으로 면허증도 불필요하고 13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해 지도록 제도가 완화되면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공유킥보드 제도완화를 경계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사례,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사용하다가 다친 사례 등 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해 언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 정부도 킥보드 사용자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무보험상해)을 활용해 보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모든 사용자를 고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라임 코리아가 한화손해보험과 제휴를 맺고 라임 킥보드 전용보험을 만든 것은 사용자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1위사의 이미지도 굳히고, 사고 위험에 대해 연일 발표되는 기사에 사전 대응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아마도 확대되는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1위다운 고객보호 장치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험사와의 제휴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여러 공유킥보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지는 고객의 몫인데, 기왕이면 사고났을 때 어느정도 보상처리가 가능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고객입장에서 유리할 테니까요.
처음에 테스트로 시작했던 라임 사업이 벌써 1주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비교적 빨리 형성되는 우리나라 특성상 라임 코리아가 여러 사업자 중에서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공유킥보드 전용보험이라는 틈새 서비스를 발빠르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2.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것일까?
빠르면 '20.12월부터 국내 라임 전동킥보드 탑승자들에겐 이용 중 탑승자의 과실에 따른 제 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 등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수게 되면 배상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라임 킥보드 이용 시 이 부분을 한화손해보험에서 보장해 준다고 하니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라임 코리아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더 많은 고객들이 라임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서비스이니, 고객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후에 라임 킥보드 서비스 가격에 변동이 없는지만 체크하면 될 듯 합니다.
라임코리아가 한화손해보험에 단체가입을 했겠지만, 이것도 보험상품인데 공짜로 제공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킥보드 이용료에 일부라도 보험료가 반영 되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 모든 라임 킥보드 이용자수를 고려했을 테니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상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상담사들이 잘 모르네요. 기사가 난지 얼마 안되서 현장공지가 안되어 있거나, 아직 정확한 상품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라임코리아에서 제대로 마케팅을 한다면 판매가 시작되고 나면 고객 대상으로 킥보드 보험에 대한 보상과 사고 시 절차에 대해 세부적인 홍보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한화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일까?
한화손해보험 입장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원래 이런 보험상품을 기획할 때는 요율을 추출할 수 있는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킥보드가 유행한지 몇 년되지 않아서 통계가 부족할 것입니다.
테스트 차원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일단 라임코리아를 통해 판매를 하면 몇 년 후 한화손해보험은 제대로 된 사고통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임코리아와 어떻게 비용정산을 위한 계약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 보험금 지출이 늘어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 통계를 참고했겠지만, 앞으로 제도완화로 인해 킥보드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손해가 날 수 있지만 다음해 계약에서 보험료를 올려서 계약하면 되기 때문에 딱히 큰 문제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사고통계가 쌓여 제대로 개인형 모빌리티 장비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게 되면, 지금처럼 단체보험이 아니라 자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킥보드 보험을 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경험치를 먼저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한화손해보험 입장도 나쁘지 않은 제휴입니다.
[뉴스참고]
정리하며,
앞으로 전동 킥보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합니다.
정말 킥보드가 마치 버스나 택시처럼 대중적인 운송수단으로 정착될지, 몇 개 도시만 한정해서 서비스를 하는 지엽적인 사업으로 남게 될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라임 킥보드를 충전해 주는 '라임쥬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직업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서울에만 라임쥬서가 1천명이라고 하니까요.
라임코리아와 한화손해보험의 제휴가 서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킥보드 이용 중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휴는 라임코리아, 고객, 한화손해보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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