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
우리가 먹을 것을 구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가격과 유통기한일 것입니다. 와이프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꼭 유통기한을 확인하라고 당부를 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특성에 따라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기본이 되는 유통기한은 '판매가능한 날짜'의 개념으로 섭취 가능한 날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유통)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비기한이란 개념은 실제로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아직 법안통과는 안되었지만, 이미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기한이란 개념을 알고 있고 음식의 낭비를 막기 위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소비기한과 주요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을 한번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소비기한제도 도입
유통기한은 마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기간이므로 구매 후 섭취할 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 유통기한이 한 5~6일 지난 것 중에서 냄새가 크게 이상하지 않으면 그냥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나면 판매자는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모두 폐기를 하고, 집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은 사람에 따라 버리기도 하고 조금 찜찜해도 그냥 먹기도 하고 합니다.
저는 음식이 아까워서 유통기간이 약간 지난것은 그냥 먹는 편입니다.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발생하는 엄청난 식품 반품과 폐기물을 줄여서 국가적인 경제손실을 줄이고자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시중 유통중인 빵류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소비가 가능한 기간은 최장 20일까지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20일이나 더 먹을 수 있는 빵을 폐기한 것인데, 그만큼 낭비가 되고 경제난에 직면한 우리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3개 소비자 단체는 모두 정부의 '소비기한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유통기한을 늘리는 효과로 결국 기업의 배를 불리고, 소비자는 안전, 선택 권리를 뺏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이 소비자를 대변해서 의견을 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명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유통기간 때문에 버려지는 음식물은 한해 6,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 전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비용은 25조 원이라고 합니다.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제도가 수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기한이 정착되면 물건의 낭비가 줄어들면서 기업에서 제품의 사용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할 수 있는 요인도 된다고 하니까요.
2. 소비기한을 반대하는 입장
2020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유보되며 제도 도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아직 미비하다는 이유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법적냉장온도 기준 강화, 냉장관리·유통시스템 정착, 적정온도 및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선행 등이 없이 무작정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통매장의 법적 냉장온도(0~10℃) 준수율은 70~80% 정도에 그치고 있고, 가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했는데도 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도 27%에 달할 정도로 변질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법적냉장온도를 현행 10℃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5℃이하로 조정하고, 유통매장 실태조사를 통해 냉장관리체계 및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비기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이런 의견은 좀 더 신중하게 도입하자는 입장이지 소비기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이 주장하는 막연한 반대보다는 보다 제도를 도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해서라도 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제품별 소비기한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면서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제품별 소비기한을 모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세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냉장보관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25%는 식품 변질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소비기한이 도입되어 연구기관이나 제조사에서 측정한 기간이 아니므로 참고만 해 주세요.
제품명 | 소비기한 |
요거트 | 10일 |
식빵 | 18일 |
계란 | 25일 |
액상커피 | 1개월 |
우유 | 1.5개월 |
치즈 | 2개월 |
두부 | 3개월 |
김치 | 6개월 |
라면 | 8개월 |
냉동만두 | 1년 |
고추장 | 2년 |
참기름 | 2.5년 |
식용유 | 5년 |
참치캔 | 10년 |
정리하며,
이로써 우리나라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4가지 종류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맞는 기준 하나로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한을 결정할 때는 연구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수적으로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국회에서 지적한 대로 사전에 냉장기준과 보관에 대한 인식교육이 충분히 된 후에 시행된다면 음식의 낭비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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